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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5조 · 수탁의 거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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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수탁의 거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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