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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 · 모빌리티자동차국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자동차보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8.28>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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