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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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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제3조 · 기획조정관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2.12.27, 2013.9.26, 2017.10.31, 2018.9.18, 2021.3.30> 1. 각종 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2 · 심사보호국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30, 2023.4.11, 2023.8.30, 2025.12.30>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2023.8.30, 2025.12.30> 1.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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