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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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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업무 위탁’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
제16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6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 2. 실명확인업무 3.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계약서 등 발송 업무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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