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정보보호 교육 의무 완화’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제21조제21조제21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에 확인・서명 -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상 임직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보안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위험수용 여부 승인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실시 결과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요구(전자금융거래법 2012.5.15.)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 ❒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반영(전자금융거래법 2012.5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AGR-Ⅱ-2022-➁-341 2022–12–9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2022. 12. OSS OSS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22.12.9. 안내서 최초 제정 2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목 차 Ⅰ.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