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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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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종합자산관리신탁"이라 한다)을 체결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종합자산관리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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