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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