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24.12.17.~'25.1.7.)를 거쳐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1호 - [지도목적]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목적회사 활용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5.2.1.~'26.1.31.까지 (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제249조의13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24.12.17.~'25.1.7.)를 거쳐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1호 - [지도목적]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목적회사 활용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설정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5.2.1.~'26.1.31.까지 (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제249조의13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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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