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
행정지도
「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위원회 · 2026-01-01~2026-06-30 · 문서ID 13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2호 - [지도목적]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6.30.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안) 1부. 끝.
본문
지도 내용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2호 - [지도목적]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6.30.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안) 1부. 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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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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