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 행정지도

「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정책과 · 2026-01-01~2026-06-30 · 문서ID 1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2호 - [지도목적]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6.30.…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2호 - [지도목적]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6.30.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안) 1부. 끝.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