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4 행정지도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금융위원회 · 2016-08-11~2016-08-31 · 문서ID 164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예고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본문

지도 내용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8.31.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박보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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