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5 행정지도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

금융위원회 · 2016-07-26~2016-08-16 · 문서ID 16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단일 채권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채권을 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6.8.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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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단일 채권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채권을 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6.8.16.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이은진 사무관 (전화 : 02-2100-2931, 팩스 : 02-2100-2929, 이메일 : eunjin5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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