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3 행정지도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 (연장시행)

자본시장과 · 2016-09-12~2016-10-04 · 문서ID 16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과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ARS 기초지수가 자본시장법(제4조제10항)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수산출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지수산출 방법과 결과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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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시행이유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과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ARS 기초지수가 자본시장법(제4조제10항)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수산출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지수산출 방법과 결과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ARS 발행방식 및 판매대상 제한ARS 발행은 사모방식으로만 허용하고 ARS 발행 및 판매대상은 전문투자자로 제한 나. ARS 지수산출 절차 개선제3자인 채권평가사가 지수의 검증과 산출을 하여야 하고, 투자자문사?발행사는 자문내역과 지수산출결과 확인 및 내부통제부서 등에 매월 보고 다. 투자자 정보 제공ARS 발행시 사모계약서에 지수산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문사 제공 포트폴리오 및 채권평가사의 지수산출 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통지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10. 4.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전화 02-2100-2655, 전자우편 skchoi1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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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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