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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 지적장애인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완료함.
  •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를 즉시 착수함.
  •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인증 취소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등 100개소에 대한 정기 감독을 8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며, 7월부터 표준사업장 대상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사건 개요 및 특별감독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엄정 대응해 왔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감독(6월 18일~23일)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였다.

인증 취소 및 제도 개선

특별감독 및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감독 및 예방 조치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에 대해 8월 21일(금)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긴급 점검(115개소, 6월 16일~30일)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지원 및 인권 교육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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