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 지적장애인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완료함.
-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를 즉시 착수함.
-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인증 취소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등 100개소에 대한 정기 감독을 8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며, 7월부터 표준사업장 대상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사건 개요 및 특별감독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엄정 대응해 왔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감독(6월 18일~23일)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였다.
인증 취소 및 제도 개선
특별감독 및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감독 및 예방 조치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에 대해 8월 21일(금)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긴급 점검(115개소, 6월 16일~30일)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지원 및 인권 교육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