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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의 지게차 추락 사고 관련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8.4.부터 착수한다.
  • 사고 원인이 사장의 지게차 조작으로 인한 5m 추락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 주요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관용없이 조치하며, 구조적 안전관리 미흡 시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한다.

감독 착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4.부터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 내용 및 조치 계획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관용없이 조치한다. 또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장관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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