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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8월 4일 기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6.0㎢(181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
  • 기존 1·2·5·6공구 포함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 중
  • 현대차그룹9조 원 규모 투자 계획(로봇, AI, 수소에너지 등) 차질 이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
  • 건설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관세행정 원스톱 지원과세보류 혜택 제공

지정 개요 및 현황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하여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지정 배경 및 목적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북 새만금 지역에는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인공지능(AI) 수소 시티 등 약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2026년 2월 27일 발표된 바 있다.

협상 및 지정 절차

지난 6월 24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과 이종욱 관세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이 신속하게 지정한 것이다.

지원 내용 및 기대 효과

관세청은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등의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제조·가공 등 원스톱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인프라 구축 단계: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제공
  • 공장 완공 후 단계: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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