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8.4.(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범국가적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클러스터 조성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중화시설 등은 전액 지원
-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를 통해 지역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개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화)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산업부간사·재경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
- 위촉직: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반도체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