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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3)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4)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6)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조사업무 규정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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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3조”를 “제173조, 제173조의3”으로, “증권범죄조사”를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로 한다.

제3조 중 “소유상황”을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200조의3제3항제6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거래방법
  • 3. 예상거래금액
  • 4. 예상거래수량
  • 5.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 6.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제9조의4(거래계획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21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 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5(거래규모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증권 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에 제9조의3제3호 예상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2. 주가의 급격한 하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피담보주식을 처분한 경우
  • 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8(철회보고서) 영 제200조의3제8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고자
  • 2. 철회사유 발생일
  • 3. 철회사유
  •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73조,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제3조(관계법령)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계법령) -------------------------------------------------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

<신 설>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200조의3제3항제6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거래방법
  • 3. 예상거래금액
  • 4. 예상거래수량
  • 5.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 6.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신 설>

제9조의4(거래계획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21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 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5(거래규모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증권 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에 제9조의3제3호 예상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2. 주가의 급격한 하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피담보주식을 처분한 경우
  • 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8(철회보고서) 영 제200조의3제8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고자
  • 2. 철회사유 발생일
  • 3. 철회사유
  •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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