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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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3조”를 “제173조, 제173조의3”으로, “증권범죄조사”를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로 한다.
제3조 중 “소유상황”을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200조의3제3항제6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거래방법
- 3. 예상거래금액
- 4. 예상거래수량
- 5.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 6.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제9조의4(거래계획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21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 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5(거래규모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증권 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에 제9조의3제3호 예상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2. 주가의 급격한 하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피담보주식을 처분한 경우
- 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8(철회보고서) 영 제200조의3제8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고자
- 2. 철회사유 발생일
- 3. 철회사유
-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73조,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제3조(관계법령)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계법령) -------------------------------------------------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
<신 설>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200조의3제3항제6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거래방법
- 3. 예상거래금액
- 4. 예상거래수량
- 5.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 6.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 등의 종류 및 수
<신 설>
제9조의4(거래계획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21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 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5(거래규모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증권 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영 제200조의3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에 제9조의3제3호 예상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2. 주가의 급격한 하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피담보주식을 처분한 경우
- 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8(철회보고서) 영 제200조의3제8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고자
- 2. 철회사유 발생일
- 3. 철회사유
-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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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4&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4&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4&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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