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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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장에제48조의3부터제48조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8조의3(보험금청구를위한서류의전자적형태의전송요청방법등)①법제102조의6제1항에따라실손의료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취득할자또는그대리인(이하이조에서“보험계약자등”이라한다)은요양기관명칭,보험금을청구할진료내역및보험회사등을확인하여요양기관에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전자적형태로전송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②요양기관이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전송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식으로요건을갖추어전송하여야한다.1.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는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로처리가가능한형태일것2.안전성확보및개인정보보호등을위해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취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제48조의4(요양기관의청구서류전송의무예외사유)법제102조의6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란다음각호를말한다.1.법제102조의7제1항에따른전산시스템의물리적결함이나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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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산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경우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2호에따른전자적침해행위로인해전산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경우3.전산시스템을구축중이거나보완중에있어전자적전송이불가능한경우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당한사유제48조의5(전송대행기관)법제102조의7제2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송대행기관”이란보험개발원을말한다.제48조의6(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구성ㆍ운영)①법제102조의7제4항에따른실손의료보험전산청구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이조에서“실손전산운영위원회”라한다)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제2호에따른위원과제3호에따른위원은같은수로구성한다.1.금융위원회와보건복지부소속의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그소속기관의장이1명씩지명하는사람2.보험업계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3.의료계를대표하는단체및약업계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4.보험및의료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전문성이인정되는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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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건의료및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2인6.법제102조의7제2항의전송대행기관의임직원1인7.금융감독원소속임직원1인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제2항제1호,제6호및제7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직(職)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④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⑤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업무는다음과같다.1.법제102조의6및제102조의7업무수행과정에서관계기관간의협의ㆍ조정2.법제102조의6및제102조의7에따른원활한전산시스템의구축ㆍ운영을위한관계기관간협조3.법제102조의6에따른안전ㆍ편리한실손보험전산청구를위한개선방안의연구4.법제102조의7제2항에따른전송대행기관의업무수행에관한권고ㆍ평가⑥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업무별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⑦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상정된안건의협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안건과관련된관계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그밖의기관ㆍ단체의장또는민간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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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임명하여참석하게할수있다.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제102조제3항중“영제86조제2호”를“영제86조제2호에따른사무또는법제102조의7제2항”으로한다.
부칙이영은2024년10월2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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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3(보험금청구를위한서류의전자적형태의전송요청방법등)①법제102조의6제1항에따라실손의료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취득할자또는그대리인(이하이조에서“보험계약자등”이라한다)은요양기관명칭,보험금을청구할진료내역및보험회사등을확인하여요양기관에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전자적형태로전송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②요양기관이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전송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식으로요건을갖추어전송하여야한다.1.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는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로처리가가능한형태일것2.안전성확보및개인정보보호등을위해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취하는등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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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
<신설> 제48조의4(요양기관의청구서류전송의무예외사유)법제102조의6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란다음각호를말한다.1.법제102조의7제1항에따른전산시스템의물리적결함이나손상으로전산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경우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2호에따른전자적침해행위로인해전산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경우3.전산시스템을구축중이거나보완중에있어전자적전송이불가능한경우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당한사유
<신설> 제48조의5(전송대행기관)법제102조의7제2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송대행기관”이란보험개발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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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8조의6(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구성·운영)①법제102조의7제4항에따른실손의료보험전산청구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이조에서“실손전산운영위원회”라한다)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제2호에따른위원과제3호에따른위원은같은수로구성한다.1.금융위원회와보건복지부소속의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그소속기관의장이1명씩지명하는사람2.보험업계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3.의료계를대표하는단체및약업계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4.보험및의료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전문성이인정되는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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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건의료및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2인6.법제102조의7제2항의전송대행기관의임직원1인7.금융감독원소속임직원1인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제2항제1호,제6호및제7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직(職)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④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⑤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업무는다음과같다.1.법제102조의6및제102조의7업무수행과정에서관계기관간의협의·조정2.법제102조의6및제102조의7에따른원활한전산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한관계기관간협조3.법제102조의6에따른안전·편리한실손보험전산청구를위한개선방안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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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제102조의7제2항에따른전송대행기관의업무수행에관한권고·평가⑥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업무별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⑦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상정된안건의협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안건과관련된관계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그밖의기관ㆍ단체의장또는민간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전문위원으로임명하여참석하게할수있다.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제10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ㆍ②(생략)제10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ㆍ②(현행과같음)③보험요율산출기관은법제176조제3항제1호ㆍ제2호및이영제86조제2호에따른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③----------------------------------------------영제86조제2호에따른사무또는법제102조의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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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④∼⑧(생략) ④∼⑧(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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