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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나. 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시행령안 제17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목 차>

  • 1.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강화
  • 2.합병 관련 공시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김광일

이메일

fsc0143@mail.go.kr

  • 2024. 03.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박민우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강화

  • 2.규제조문

제176조의5⑦제4호, 제176조의5⑧, 제176조의5⑪, 제176조의5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3.05~2024.04.1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폐지하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보완 필요

외부평가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이해상충 및 소극적 의견 제시 등 우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기업이 자유롭게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배주주 이해에 치우친 외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

  • 7.규제내용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제176조의5⑦제4호)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미마련시 외부평가업무 수행제한(제176조의5⑧, ⑪)

계열사간 합병은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합병관련 상장기업 및 외부평가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합병관련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등

피규제자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40

240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40

0

  • 29.02
  • 15.규제정비

해당사항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ㆍ다. (생 략).

  •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 3. (생 략)

<신 설>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3. (생 략)

⑨ㆍ⑩ (생 략)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1. ∼ 4. (생 략)

⑫ㆍ⑬ (생 략)

<신 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⑦ ------------------------------------------------------------------------------------------------------------------------------.

  • 1. ---------------------------------------------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

<삭 제>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4.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제외한다)

⑧ -----------------------------------------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한 자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

  • 1. 외부평가기관이 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⑫ㆍ⑬ (현행과 같음)

⑭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합병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하고 위축된 M&A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병행중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식 규제완화* 시행에 맞춰 비계열사간 합병의 공정성 보완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시행령 제176조의5① 개정령안(종전 존재한 합병가액 상하한 규제 폐지)

 계열사간 합병시에 자유롭게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배주주 이해에 치우친 외부평가가 진행된다는 지적 존재

 전반적인 합병과정의 일반주주 권익제고를 위해서 외부평가기관 자체의 품질・공정성 개선 노력도 필요한 상황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내용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 (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기준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일반 투자자 보호 및 M&A 관련제도의 주요국과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 제고 기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23.3.27., 부위원장 주재)

「기업(‘23.5.8.)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을 수렴(실무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간담회 개최부위원장 주재)

합병가액 자율화+

외부평가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필요

비계열사부터 규제개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합병 공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의 경우 합병에 관한 정보제공수준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안1보다 부족
  •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자본시장 신뢰,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개선 기대
  • 3. 규제목표

합병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투자자 보호 및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M&A 발전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합병의 공정성과 일반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합병관련 공정성 담보, 일반 투자자 보호로 인한 편익이 (연 2.4억원 추정), 품질관리규정 마련 등 절차적 비용대비 크다고 추정되므로 비례성이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 보고서(영국) 또는 법원이 선임한 합병검사인의 검사보고서(독일, 프랑스) 요구

합병당사회사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관계회사(모기업, 종속기업, 모기업의 종속기업)의 임직원이 아닐 것 등

  •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합병가액(합병비율)이 재무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평가받는 것은 ‘85년 델라웨어(Delaware) 최고 법원의 판결* 이후 시장의 보편적 관행으로 정착(미국)

적격의 독립 자문사로부터 타당성 의견을 얻었다면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판시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40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0

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0

240

기업순비용

240

연간균등순비용

240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장기업의 합병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서 규제이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피규제자 준수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외부평가진행여부, 품질관리규정 마련여부 등은 규제 준수여부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관련 사항이 아님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3.3월「기업 M&A 지원세미나」개최, ‘23.5월「기업 M&A 지원방안」발표 이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업 M&A 지원방안 개요 >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 제고

규제

개혁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➀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➁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➂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구조

조정

󰊲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➁-1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추진중) 시점 유예

➁-2 의무공개매수(추진중)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산업

재편

󰊳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➀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➁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➂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M&A 지원

인프라 개선

󰊴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➁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➂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➃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그중 외부평가 및 공시 관련해서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등이 참여한 ‘24.2월「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를 발표·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상장협회, 외부평가기관과 논의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

  •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종합결론

합병가액 규제완화와 함께 합병 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0

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0

240

기업순비용

240

연간균등순비용

  • 29.0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외부평가강화로 합병가액 적정성, 공정성이 개선되면서 합병 등으로부터의 일반투자자의 권익보호 효과기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상장기업의 비계열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외부평가보수비용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240,0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평균 외부평가보수*연평균 비계열사간 합병건수 (80,000,000*3)

근거설명

‘19~’20.8월 외부평가업무 수행 회계법인 평균보수는 약 8천만원

기존에는 모든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값으로 비용의 최대치이며 실제수치는 이보다 낮을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활동제목

외부평가강화

편익항목

외부평가 강화 따른 비용효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외부평가강화로 합병가액 적정성, 공정성이 개선되면서 합병 등으로부터의 일반투자자의 권익보호 효과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합병 관련 공시강화

  • 2.규제조문

제176조의5⑮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3.05~2024.04.1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 제기하기 곤란

  • 7.규제내용

합병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①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③합병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사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기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기업

  • 9.규제목표

합병과정에서의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효과 및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효과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이사회 의견 작성 및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제고, 합병가액 등 공정성 제고 등의 효과는 큰 반면 의견서 작성은 기존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에 첨부해 제출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은 작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신 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⑮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 합병가액의 적정성
  •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 제기하기 곤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개선)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①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회사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23.3.27., 부위원장 주재)

「기업(‘23.5.8. )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을 수렴(실무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간담회 개최부위원장 주재)

일반투자자 보호 및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병 관련 공시 필요

  • 3. 규제목표

합병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투자자 보호 및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달성 통해 M&A 발전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합병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합병관련 공정성 담보 등 편익이 이사회 의견서 작성·제출(기존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활용) 관련 절차적 비용 대비 크다고 추정되므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공시강화) 해외주요국은 합병의 배경, 경제적 효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 공시를 요구

·

구 분

내 용

미 국

합병 관련 공시사항*으로 합병의 배경, 경과와 합병가액 적정성, 합병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관련 이사회 의견 등을 요구

DEFM 14A(주주총회 이전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보고서)

영 국

합병의 효과, 합병비율의 법률적/경제적 측면의 검토내용과 결과 등이 포함된 이사회 설명보고서를 작성 의무화(회사법 제908조)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그간 논의 결과 관련 규제는 기존 공시관련 절차적 요건에 대한 추가 규제로서 준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사회의견서 작성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첨부하는 행위는 기존 합병절차과정에 더해 추가되는 의무로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공시관련 절차에 추가된 규제로 쉽게 확인 가능해 규제 집행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관련 사항 아님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3.3월 「기업 M&A 지원 세미나」개최, ‘23.5월「기업 M&A 지원방안」발표 이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대략적인 지원방안 마련

그중 외부평가 및 공시 관련해서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등이 참여한 ‘24.2월「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를 발표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및 상장협회, 외부평가기관과 논의해 점검·필요시 보완계획

  • 3. 종합결론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면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및 지배주주에 편향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되는 규제개선으로 M&A 시장발전, 일반주주 권익보호 효과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합병관련 공시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합병관련 공시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합병시 이사회의견서 작성 의무화

비용항목

이사회의견서 작성 관련 절차적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이사회의견서 작성 위한 절차적 비용 발생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견서 작성

편익항목

이사회의견서 작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확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합병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활동제목

합병관련 권익보호

편익항목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합병가액, 합병 목적 등에 대한 이사회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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