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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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목 차>
- 1.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강화
- 2.합병 관련 공시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김광일
이메일
fsc0143@mail.go.kr
- 2024. 03.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박민우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강화
- 2.규제조문
제176조의5⑦제4호, 제176조의5⑧, 제176조의5⑪, 제176조의5⑭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3.05~2024.04.1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폐지하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보완 필요
외부평가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이해상충 및 소극적 의견 제시 등 우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기업이 자유롭게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배주주 이해에 치우친 외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
- 7.규제내용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제176조의5⑦제4호)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미마련시 외부평가업무 수행제한(제176조의5⑧, ⑪)
계열사간 합병은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합병관련 상장기업 및 외부평가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합병관련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등
피규제자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40
240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40
0
- 29.02
- 15.규제정비
해당사항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ㆍ다. (생 략).
-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 3. (생 략)
<신 설>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3. (생 략)
⑨ㆍ⑩ (생 략)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1. ∼ 4. (생 략)
⑫ㆍ⑬ (생 략)
<신 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⑦ ------------------------------------------------------------------------------------------------------------------------------.
- 1. ---------------------------------------------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
<삭 제>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4.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제외한다)
⑧ -----------------------------------------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한 자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
- 1. 외부평가기관이 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⑫ㆍ⑬ (현행과 같음)
⑭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합병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하고 위축된 M&A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병행중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식 규제완화* 시행에 맞춰 비계열사간 합병의 공정성 보완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시행령 제176조의5① 개정령안(종전 존재한 합병가액 상하한 규제 폐지)
계열사간 합병시에 자유롭게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배주주 이해에 치우친 외부평가가 진행된다는 지적 존재
전반적인 합병과정의 일반주주 권익제고를 위해서 외부평가기관 자체의 품질・공정성 개선 노력도 필요한 상황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내용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 (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기준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일반 투자자 보호 및 M&A 관련제도의 주요국과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 제고 기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23.3.27., 부위원장 주재)
「기업(‘23.5.8.)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을 수렴(실무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간담회 개최부위원장 주재)
합병가액 자율화+
외부평가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필요
비계열사부터 규제개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합병 공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의 경우 합병에 관한 정보제공수준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안1보다 부족
-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자본시장 신뢰,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개선 기대
- 3. 규제목표
합병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투자자 보호 및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M&A 발전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합병의 공정성과 일반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합병관련 공정성 담보, 일반 투자자 보호로 인한 편익이 (연 2.4억원 추정), 품질관리규정 마련 등 절차적 비용대비 크다고 추정되므로 비례성이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 보고서(영국) 또는 법원이 선임한 합병검사인의 검사보고서(독일, 프랑스) 요구
합병당사회사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관계회사(모기업, 종속기업, 모기업의 종속기업)의 임직원이 아닐 것 등
-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합병가액(합병비율)이 재무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평가받는 것은 ‘85년 델라웨어(Delaware) 최고 법원의 판결* 이후 시장의 보편적 관행으로 정착(미국)
적격의 독립 자문사로부터 타당성 의견을 얻었다면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판시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40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0
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0
240
기업순비용
240
연간균등순비용
240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장기업의 합병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서 규제이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피규제자 준수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외부평가진행여부, 품질관리규정 마련여부 등은 규제 준수여부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관련 사항이 아님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3.3월「기업 M&A 지원세미나」개최, ‘23.5월「기업 M&A 지원방안」발표 이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업 M&A 지원방안 개요 >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 제고
규제
개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➀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➁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➂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구조
조정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➁-1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추진중) 시점 유예
➁-2 의무공개매수(추진중)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산업
재편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➀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➁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➂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M&A 지원
인프라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➁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➂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➃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그중 외부평가 및 공시 관련해서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등이 참여한 ‘24.2월「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를 발표·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상장협회, 외부평가기관과 논의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
-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종합결론
합병가액 규제완화와 함께 합병 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0
2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40
240
기업순비용
240
연간균등순비용
- 29.0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외부평가강화로 합병가액 적정성, 공정성이 개선되면서 합병 등으로부터의 일반투자자의 권익보호 효과기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합병 등의 공정성 제고 위한 외부평가제도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상장기업의 비계열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외부평가보수비용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240,0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평균 외부평가보수*연평균 비계열사간 합병건수 (80,000,000*3)
근거설명
‘19~’20.8월 외부평가업무 수행 회계법인 평균보수는 약 8천만원
기존에는 모든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값으로 비용의 최대치이며 실제수치는 이보다 낮을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활동제목
외부평가강화
편익항목
외부평가 강화 따른 비용효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외부평가강화로 합병가액 적정성, 공정성이 개선되면서 합병 등으로부터의 일반투자자의 권익보호 효과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합병 관련 공시강화
- 2.규제조문
제176조의5⑮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3.05~2024.04.1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 제기하기 곤란
- 7.규제내용
합병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①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③합병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사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기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기업
- 9.규제목표
합병과정에서의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효과 및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효과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이사회 의견 작성 및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제고, 합병가액 등 공정성 제고 등의 효과는 큰 반면 의견서 작성은 기존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에 첨부해 제출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은 작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신 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⑮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 합병가액의 적정성
-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 제기하기 곤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개선)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①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회사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23.3.27., 부위원장 주재)
「기업(‘23.5.8. )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을 수렴(실무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간담회 개최부위원장 주재)
일반투자자 보호 및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병 관련 공시 필요
- 3. 규제목표
합병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투자자 보호 및 합병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달성 통해 M&A 발전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합병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합병관련 공정성 담보 등 편익이 이사회 의견서 작성·제출(기존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활용) 관련 절차적 비용 대비 크다고 추정되므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공시강화) 해외주요국은 합병의 배경, 경제적 효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 공시를 요구
·
구 분
내 용
미 국
합병 관련 공시사항*으로 합병의 배경, 경과와 합병가액 적정성, 합병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관련 이사회 의견 등을 요구
DEFM 14A(주주총회 이전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보고서)
영 국
합병의 효과, 합병비율의 법률적/경제적 측면의 검토내용과 결과 등이 포함된 이사회 설명보고서를 작성 의무화(회사법 제908조)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그간 논의 결과 관련 규제는 기존 공시관련 절차적 요건에 대한 추가 규제로서 준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사회의견서 작성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첨부하는 행위는 기존 합병절차과정에 더해 추가되는 의무로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공시관련 절차에 추가된 규제로 쉽게 확인 가능해 규제 집행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관련 사항 아님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3.3월 「기업 M&A 지원 세미나」개최, ‘23.5월「기업 M&A 지원방안」발표 이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대략적인 지원방안 마련
그중 외부평가 및 공시 관련해서 상장회사, 외부평가기관 등이 참여한 ‘24.2월「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를 발표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및 상장협회, 외부평가기관과 논의해 점검·필요시 보완계획
- 3. 종합결론
합병 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면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및 지배주주에 편향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되는 규제개선으로 M&A 시장발전, 일반주주 권익보호 효과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합병관련 공시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합병관련 공시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합병시 이사회의견서 작성 의무화
비용항목
이사회의견서 작성 관련 절차적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이사회의견서 작성 위한 절차적 비용 발생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상장기업
활동제목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견서 작성
편익항목
이사회의견서 작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확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합병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활동제목
합병관련 권익보호
편익항목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합병가액, 합병 목적 등에 대한 이사회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 제고 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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