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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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진입·유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별표1 제1호다목)
나.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으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 이상일 것’을 추가(안 별표1 제2호라목 신설)
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안 별표1 제5호).
라. 대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별표1 제1호다목 중 “1년”을 “3년” 으로 하고,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라목” 으로 한다.
라.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은행법」상의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의 잔액 이상일 것
별표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금융감독원장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연속하여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가.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1호가목·다목 또는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
- 1)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2)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잔액이 선정시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75% 이상 90% 미만이거나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65%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항과 별표1 제2호라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취소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요건에 관하여는 별표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① (생 략)
제3조(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5. ∼ 9. (생 략)
② -------------------------------------------------------------.
- 1. (현행과 같음)
-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
<삭 제>
<삭 제>
- 5.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2023. 1. 18.>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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