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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9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손해 사정사 외부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안 제9-16조)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관련(안 제9-16조의2)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업무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을 구체화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를 위탁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다. 손해사정사 외부 교육실시기관 등(안 제9-18조의3제2항) - 시행령 개정안 별표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교육의 실시기관을 보험연수원,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규정 -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 및 보험 관련 전공 등 외부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안 제9-18조의4)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8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지표,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감 독기관 지적 사항 등을 규정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방법, 공시의무 예외 대상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4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oolee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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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이수민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 행정사무관국장안창국연락처02-2100-2964과장신상훈이메일soolee22@korea.kr2024. 04. 05.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서명)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2.손해사정사 교육기준3.손해사정업자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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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6조의2제1항,제3항,제4항3.위임법령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4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12~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때 보험금 삭감 유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에 위탁절차를 포함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보험회사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약 38개사9.규제목표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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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 :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의 공정성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분쟁 감소 및 이에 따른 보험산업 신뢰성 향상 비용 : 손해사정업무 위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평가기준 수립의무 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단순 행정불편으로 인한 비용보다 소비자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이라는 편익이 더욱 크며 보험협회의 위탁 평가기준 관련 모범규준 제공으로 규제준수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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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신 설> 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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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④영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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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금지급과정의첫단계로 사고발생시 원인과책임관계를조사, 적정보험금을사정·산출하는업무

  •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등이직접선임하는독립손해사정으로구분

’21.5월, 금융위는손해사정의공정성·객관성제고를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개선방안이담긴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시행령·감독규정개정 필요(시행일: ’24.8.7일)2. 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손해사정과정에서소비자편익이제고될수있도록보험회사가 전문성및소비자만족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손해사정업무위탁평가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도록규정(안제9-16조의2제1항) - 한편, 보험회사가평가기준수립시손해사정사의보험금삭감유도 등소비자에게불리한행위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손해사정위탁및평가의 공정성을확보(안제9-16조의2제3항) - 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기준에위탁절차가포함되도록명시하여업무위탁과정의객관성을강화(안제9-16조의2제4항)②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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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평가기준및위탁절차를확립하여 손해사정의 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

  • 보험금지급과정의첫단계에서보험계약자의권익을보호

보험회사입법예고(4.12일~5.13일)보험·손해사정업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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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적정성1.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

손해사정업무위탁의 평가기준 및 절차확립으로인한비용부담이크지않은반면, 업무위탁의공정성및객관성을확보하여손해사정의 장기적신뢰성 제고효과가기대되는바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 ① 마련의무가새로이부여된손해사정업자위탁평가기준의경우보험협회가旣제공중인모범규준*이있어준수부담이크지않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별표>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 ② 손해사정업무위탁절차또한보험협회모범규준에 포함*되어있어 다수보험회사내규에旣반영된사항을명료화하는것에불과

모범규준 제5조(위탁손해사정사 위탁 절차)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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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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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 평가기준및절차를확립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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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고려사항 - 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일몰설정여부 규범적조항으로서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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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사항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사항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사항없음

사후평가관리 해당사항없음

규제샌드박스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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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 (미국) 플로리다주손해사정사법은보험회사가손해사정사선임·위탁시준수해야할 절차, 최소자격요건등을규정(Florida Statutes Chapter
  • 626) - (영국) 보험회사가업무를외부에위탁할경우수탁업체의업무 기능수행능력을평가하고위임정도및범위를명확화 하도록 책임을부여(FCA Handbook SYSC* 3.2.1~3.2.4)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고위경영진 책임배분, 시스템 및 통제 규정(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o 타법사례 -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도급, 용역, 위탁시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및기술에관한 평가기준·절차를마련해야함(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1항제1호및시행령제4조제9호) -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처리업무의위탁을추진하는경우위수탁계약서주요기재사항 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건전성·안정성평가기준을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2의3 및별표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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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실효성1. 규제의순응도o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旣추진사항) 협회모범규준을통해보험회사가위탁손해사정사선정시평가기준을적정하게수립하도록원칙을마련하고('20.1월~), 소비자에게불리한기준을반영하지못하도록평가시금지행위를 설정, 위탁절차공정성을강화('23.7월~) - (규제순응도) 지속적으로보험·손해사정업계는모범규준제·개정및보험회사내규반영 등자율적으로소비자보호조치를마련해온바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이높음2. 규제의집행가능성o 행정적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o 재정적집행가능성 예산소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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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및종합결론1. 추진경과

손해사정과정의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손해사정업무위탁등에 관한모범규준」 제정(‘20.1월시행)

  • 손해사정업무위탁및평가원칙마련, 평가지표합리화, 공시강화등 「손해사정업무위탁등에관한모범규준」 개정(‘23.7월시행)

신뢰받는보험금지급체계정립을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개선관련보험업법개정(‘24.2월)2. 향후평가계획

시행이후금융감독원검사등을통해의무이행상황모니터링3. 종합결론

손해사정제도개선관련보험업법개정에따른위임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손해사정 업무위탁의공정성·객관성을제고하고, 보험계약자 권익향상에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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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 :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기준 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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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무위탁시기준마련>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보험회사활동제목손해사정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비용항목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현재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가 내규에 마련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소폭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활동제목손해사정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편익항목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그간 자기손해사정의 부당성*,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부적절한 보험금 부지급·삭감유도 등 문제점이 제기됨*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수행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으로 지속 논의된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 규정화를 통해 손해사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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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사 교육기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8조의3제2항3.위임법령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6조의2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4]제4호라목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12~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개정에 따른 외부 교육기준, 강사 자격요건을 구체화

  • 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한 일부 보험회사 및 등록 손해사정업자 1,705개(23년말 기준)9.규제목표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품질 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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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손해사정사 교육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의무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손해사정 공급 등 편익이 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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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신 설>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②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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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사고손해규모·범위를판단하는절차*로

➀손해발생 사실 확인 ➔ ➁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➂손해사정서 작성 ➔ ➃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서류심사로 3일내 지급시 생략 가능)

  • 보험계약자또는보험사가손해사정결과에 동의하지않는 경우민원, 분쟁조정 및소송제기 등후속절차로해결되는바원활한보험금지급 및소비자권익보호에중요한역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윤리성및전문성부재로인한문제점이 지속제기되어제도개선을논의한결과보수교육의무화필요성대두

  • 관련하여 손해사정교육을의무화하는보험업법개정안이통과('24.2월)되어감독규정으로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자함2. 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손해사정의무교육20시간중5시간이상포함되어야하는외부교육의공정성및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외부교육실시주체를 보험연수원및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정함(안제9-18조의3제2항) - 양질의교육이제공되기위해서는전문적인강사가필요하므로손해사정관련업무경력또는보험관련전공 등손해사정외부교육강사의자격요건을구체화함(안제9-18조의3제2항제1호및제2호)②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입법예고(4.12일~5.13일)보험·손해사정업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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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손해사정의무교육의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여교육의실효성을확보하고 손해사정업무의품질을향상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윤리성및전문성을제고하여원활한 보험금지급 및소비자권익보호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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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적정성1.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

손해사정외부교육실시기관 및강사의자격요건을구체화함으로인한비용부담은크지않은반면, 의무교육품질제고 및실효성확보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비례적타당성인정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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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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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가 손해사정사의무교육중외부교육의구체적인사항을정하는내용으로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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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고려사항규제차등화의기준을상시근로자수로활용할경우, 규제기준이기업등고용에미치는영향(고용친화성)을검토 - 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명백하게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인지, 신산업분야에있어시장기능에과도하게개입하지않았는지검토 - 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5년범위내에서설정하며, 미설정시설정이곤란한사유제시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적용인경우해당분류에O표시하고적용내용만기재(다른분류공란으로처리), 모든분류가미적용인경우각분류에미적용사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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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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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 (미국) 미국보험감독기구(NAIC)의위탁손해사정사모델법은유지보수교육을규정*하고있으며미시건(1년), 노스캐롤라이나(1년), 네바다(3년), 애리조나(4년) 등을제외한대부분의주에서 2년주기로손해사정면허갱신시20~24시간의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Public Adjuster Model Act, Sec13. - (영국) 손해사정사협회에해당하는CILA(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에서주관하는손해사정인증자격을보유한모든회원은1년마다35시간의교육시간을이수하여야함o 타법사례 - 보험설계사등의경우에도의무교육중외부교육과관련하여강사자격요건및실시기관을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1항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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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실효성1. 규제의순응도o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보험업법시행령에서의무외부교육최소시간은5시간으로규정되어규제준수부담이크지않으며 교육방식도사이버교육을허용하고있어 준수가능성이높음2. 규제의집행가능성o 행정적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o 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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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및종합결론1. 추진경과

신뢰받는보험금지급체계정립을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개선관련보험업법개정(‘24.2월)2. 향후평가계획

시행이후금융감독원검사등을통해의무이행상황모니터링3. 종합결론

손해사정의공정성·객관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관련보험업법 개정에따른하위규정위임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보험계약자권익 향상에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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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 : 손해사정 교육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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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손해사정교육>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손해사정 교육비용항목외부 교육 이수시 보험연수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연수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하므로 그로 인한 교육기관 선택권 제약 등 간접적 비용 발생

간접편익(정성)영향집단명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손해사정 교육편익항목강사 자격요건 규정으로 외부 교육의 품질이 제고되어 손해사정업무 능력이 향상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의무적 보수교육의 효과성이 증진되는 것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손해사정 품질 제고·소비자 만족도 증진 등 편익이 되는 측면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활동제목손해사정 교육편익항목손해사정업무 품질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자격 취득 후 의무 보수교육을 두지 않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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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대두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 보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강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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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자 공시 의무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8조의43.위임법령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7조제4항 및 시행령 제96조의8제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12~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 관련 공시 주기 및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공시의무의 예외를 인정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손해사정업자법인 손해사정업자 419개 중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법인9.규제목표

손해사정업자 경영현황 공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자를 쉽게 확인 및 선임하도록 지원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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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손해사정업자 경영공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공시의무 이행방식 명확화 및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 편익이 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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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신 설>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96조의8 제3호에서 “그 밖 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소,대표자의 성명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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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사고손해규모·범위를판단하는절차*로

➀손해발생 사실 확인 ➔ ➁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➂손해사정서 작성 ➔ ➃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서류심사로 3일내 지급시 생략 가능)

  • 원활한보험금지급 및소비자권익보호에중요한역할

손해사정업자의윤리성및전문성부재로인한문제점이 지속제기되어제도개선을논의한결과경영공시필요성대두

  •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자의경영공시를의무화하는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24.2월)되어감독규정으로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자함2. 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손해사정업자는보험금청구및지급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 경영현황등공시의무가부여되지않아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자를확인하고선임하는데에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에, 보험업법개정으로손해사정업자의공시의무가신설됨에따라 법인보험대리점에준하는경영현황공시가이루어지도록공시내용및방법을감독규정에서구체화하고자함(안제9-18의4제1항및제2항)②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손해사정업자입법예고(4.12일~5.13일)보험·손해사정업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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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손해사정업자경영현황공시의구체적인사항을정하여소비자가손해사정업자를쉽게확인및선임하도록지원하고손해사정의 공정성및책임성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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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적정성1.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

손해사정업자의경영공시내용및방법구체화로인한비용발생은 크지않은반면, 손해사정의투명성및책임성강화라는목적달성 효과는클것으로기대되므로비례적타당성인정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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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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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손해사정업자공시의무관련구체적인사항을정하는내용으로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에해당하지않음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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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고려사항 - 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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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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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 타법사례 - 법인보험대리점의경우에도경영공시관련구체적인사항을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제1항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 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ㆍ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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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실효성1. 규제의순응도o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법인보험대리점공시와유사한수준으로규정이마련되었으며, 그간 업계자율노력으로주소, 징계이력등을공시한손해사정업자들도있어준수가능성높음2. 규제의집행가능성o 행정적집행가능성 - 손해사정업자준수사항으로해당사항없음o 재정적집행가능성 - 예산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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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및종합결론1. 추진경과

신뢰받는보험금지급체계정립을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개선관련보험업법개정(‘24.2월)2. 향후평가계획

시행이후금융감독원검사등을통해의무이행상황모니터링3. 종합결론

보험업법개정에따른손해사정업자공시의무를구체화함으로써손해사정의책임성·투명성강화 및보험계약자권익향상에긍정적 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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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자 공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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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자공시>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등록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인 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비용항목구체적 항목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시 자료를 작성함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간접편익(정성)영향집단명등록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인 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편익항목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의무 이행시 혼란 예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손해사정업자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활동제목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편익항목손해사정업자 공시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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