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으로 명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나.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단,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기자본”을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 받은 차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할때는 연계투자 금액을 제1호나.목의 경우 4천만원, 제2호나.목의 경우 3천만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② -------------------------------------------------------------------------------------------------------------------------------------------------------------------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단,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 ⑤ (생 략)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 받은 차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연계투자 금액을 제1호나.목의 경우 4천만원, 제2호나.목의 경우 3천만원 이내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