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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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안 제12조제4항 <별표4>)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나.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안 제12조제5항 <별표5>)
-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3+ ∼ 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다.「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fincm@korea.kr
- 전화 : (02) 2100 - 2521
- 팩스 : (02) 2100 - 277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6&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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