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 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안 제12조제4항 <별표4>)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나.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안 제12조제5항 <별표5>) -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 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 3+ ∼ 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다.「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fincm@korea.kr - 전화 : (02) 2100 - 2521 - 팩스 : (02) 2100 - 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안 제12조제4항 <별표4>)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나.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안 제12조제5항 <별표5>)

  •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3+ ∼ 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다.「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fincm@korea.kr
  • 전화 : (02) 2100 - 2521
  • 팩스 : (02) 2100 - 277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