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0조
행정규제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5-1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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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 요청제11조 예비심사제12조 심사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제14조 개선 권고제15조 재심사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제17의2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제18의2조 사후규제영향평가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제19의2조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제19의3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제19의4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9의5조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제2조 정의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제22조 조직 정비 등제23조 설치제24조 기능제25조 구성 등제26조 의결 정족수제26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제28조 분과위원회제29조 전문위원 등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 제9조 (20개)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조직 및 운영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제35조 규제개혁 백서제36조 행정지원 등제36의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6의3조 국제협력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제4조 규제 법정주의제5조 규제의 원칙제5의2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제7의2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제8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8의3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제9조 의견 수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