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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92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 손해사정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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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서승리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 행정사무관국장안창국연락처02-2100-2993과장신상훈이메일2081072@mail.go.kr2024. 03. 27.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2.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3.손해사정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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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2.규제조문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5제2항3.위임법령보험업법 제185조제4항제2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선정 기준과 선정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비율을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으로 규정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9.규제목표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편익 :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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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분쟁 감소 및 이에 따른 보험산업 신뢰성 향상 비용 :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이 50%를 넘는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 단순 행정불편으로 인한 비용보다 소비자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이라는 편익이 더욱 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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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6조의5(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의 위탁) ②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말하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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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보고·공시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회사 위탁 방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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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제고 및 과도한 자회사 위탁을 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인 공시의무 부과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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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 8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해당없음

사후평가관리해당없음

규제샌드박스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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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해당없음o 타법사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사례 존재 예)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비교공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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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1. 규제의 순응도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자율규제 사항으로 시행중인 내용이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2. 규제의 집행가능성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문제 없음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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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 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비율 점검3. 종합결론

그간 제기되었던 과도한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을 개선하고, 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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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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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비율이 50%가 넘는 보험사활동제목공시의무 등 이행비용항목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대비 자회사 위탁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시 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필요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활동제목공시의무 등 이행편익항목공정한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그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 위탁 비중이 높아(75%) 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업권 자율규제 등을 통해 자회사 위탁비율 공시를 진행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 완료이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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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차별 금지2.규제조문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63.위임법령보험업법 제185조제5항제8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금지되는 사항중, 위탁계약을 맺은 자회사와 비자회사를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보험회사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9.규제목표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보험회사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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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른 규제 준수비용이 발생하나,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라는 편익이 크게 발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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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6조의6(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공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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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자회사, 비자회사간 차별없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음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등 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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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함 →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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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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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해당없음o 타법사례 부당한 차별은 불공정행위로서 대다수 법률에서 금지 예)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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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1. 규제의 순응도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와 함께 객관적인 위탁기준 신규 설정 의무 부과, 그간의 업계 자율노력 등으로 준수가능성 높음2. 규제의 집행가능성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문제 없음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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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 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3. 종합결론

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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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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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활동제목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비용항목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보험회사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른 규제 준수비용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활동제목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편익항목공정한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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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사 교육기준2.규제조문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7제1항, 제2항 및 별표4제4호3.위임법령보험업법 제186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ᄋ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ᄋ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 및 법인 손해사정사는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의무 부과

20시간 이상(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들어야 하며 ᄋ 이 경우, 외부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피규제자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9.규제목표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품질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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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동 조항 신설로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에게 교육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으나,이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이 제고되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 된다는 점을 감안시 비용 대비 편익이 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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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6조의7(손해사정사 보수교육) ①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보조인에게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하 “교육기간”)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②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하 “교육기간”)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구분교육기준가. 교육과목1.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3.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4.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나.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법 제17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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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교육기관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다. 교육방법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라. 교육시간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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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사는 자격증을 등록, 신고한 이후 특별한 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았음
  • 새롭게 변하는 손해사정 시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교육의 필요성 증가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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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기준을 참고하여 교육의무 및 기준을 규정하였음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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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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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해당없음o 타법사례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4의 1호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의무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구분 교육기준가. 교육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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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나. 교육 기관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다. 교육 방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라. 교육 시간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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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1. 규제의 순응도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보험설계사 등과 비슷한 교육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음2. 규제의 집행가능성o 행정적 집행가능성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문제 없음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상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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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 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3. 종합결론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품질 제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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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875 875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875 875기업순비용875연간균등순비용105.8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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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법인 및 개인 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보수교육비용항목교육훈련비용875,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교육대상자수(손해사정사 1만명, 보조인 1만명) x 연간 교육횟수(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 x 수강료(시간당 5천원) x 1/2(교육주기 2년) ([(10000*20*5000)+(10000*15*5000)]*1/2)

근거설명교육대상자 수 : 현재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각각 1만명으로 추정연간 교육 시간 : 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수강료 : 강의료, 개발비, 튜터비 등을 고려한 추정 비용이나 강의 내용 및 수강 인원, 교육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시 변경 가능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활동제목손해사정사 보수교육편익항목손해사정사 품질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현재 손해사정사는 자격증 취득 후 의무 보수교육이 없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앞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경우, 손해사정의 품질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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