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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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2024. 7.
금 융 위 원 회
- 1. 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가. 제ㆍ개정 이유
-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신설, 5천만원)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6백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 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현행
개정안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5,000
단,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침해사고 보고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하.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3항제6호
600
1,0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범자의 규제 수용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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