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6-04-28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 제5조 · 적용범위의 예외
- 제6조 ·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 등
- 제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 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 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
- 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 제13조 · 이용한도 등
- 제14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 제15조 ·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제16조 ·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 제17조 · 자본금 요건
- 제18조 · 재무건전성 기준 등
- 제19조 · 대주주인 출자자 등
- 제20조 ·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 제21조 · 등록말소신청
- 제22조 · 겸업가능 업무 등
- 제23조 ·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 제24조 · 경영지도의 기준
- 제2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제26조 ·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8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29조 ·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 제30조 · 권한의 위탁
- 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가맹점의 범위
- 제6의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7의2조 ·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 제9의2조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 제11의2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 제11의3조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 제11의4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 제11의5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 제11의6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1의7조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 제13의2조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 제13의3조 ·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 제13의4조 ·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 제13의5조 ·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13의6조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13의7조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 제22의2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 제22의3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 제22의4조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제22의5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28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