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6-04-28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5. 제5조 · 적용범위의 예외
  6. 제6조 ·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7.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 등
  8. 제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9. 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10. 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
  11. 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12.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13. 제13조 · 이용한도 등
  14. 제14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15. 제15조 ·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16. 제16조 ·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17. 제17조 · 자본금 요건
  18. 제18조 · 재무건전성 기준 등
  19. 제19조 · 대주주인 출자자 등
  20. 제20조 ·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21. 제21조 · 등록말소신청
  22. 제22조 · 겸업가능 업무 등
  23. 제23조 ·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24. 제24조 · 경영지도의 기준
  25. 제2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26. 제26조 ·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27.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8. 제28조 · 체납처분의 위탁
  29. 제29조 ·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30. 제30조 · 권한의 위탁
  31. 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4의2조 · 가맹점의 범위
  35. 제6의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36. 제7의2조 ·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37. 제9의2조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38. 제11의2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39. 제11의3조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40. 제11의4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41. 제11의5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42. 제11의6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43. 제11의7조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44. 제13의2조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45. 제13의3조 ·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46. 제13의4조 ·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47. 제13의5조 ·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48. 제13의6조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49. 제13의7조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50. 제22의2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51. 제22의3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52. 제22의4조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53. 제22의5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54. 제28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