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4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12-03 · 시행 2026-04-2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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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제11의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제11의3조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의4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의5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의6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의7조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제13조 이용한도 등제13의2조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제13의3조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제13의4조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제13의5조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3의6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제13의7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제17조 자본금 요건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제21조 등록말소신청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제22의2조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제22의3조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제22의4조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의5조 ~ 제9의2조 (24개)
제22의5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제28의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9조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제3조 제30조 권한의 위탁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제4의2조 가맹점의 범위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제6의2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제7의2조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9의2조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