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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8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kimkchant@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2100 - 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공고 제 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고안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나목(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수익 분담요율

  • 4. 별표1제4호의 금융영역

제3조의2제3항제3호나목 중 “(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을 “(보험수익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에도”를 “제4호에도”로, “제3호에 따라”를 “제4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별표1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4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료 수입”을 “보험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험료수입”을 “보험수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 수입”을 “보험수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의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중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검사대상기관중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를 말한다)

  • 4.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과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별표 2 제6호가목 중 “보증금 및 예수금”을 “보증금, 예수금 및 유보금(경영지도비율 준수 목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의 책임준비금 중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료수입 분담요율

(2) 보험수익 분담요율

<신 설>

  • 4. 별표1제4호의 금융영역

③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별표1제3호의 검사대상기관
  •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항제3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

나. ----------------------------------------------------------(보험수익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수익)

<신 설>

  • 4. 별표1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4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년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분담금을 100만원으로 한다.
  • 5. ------- 제4호에도 ---------------- 제4호에 따라-------------------------------------------------------------------------------------------------------.

④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전사업연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내 검사실시기관의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 <단서 삭제>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보험수익---------------------------. ---------------------------------------------- 보험수익--------------------.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3. -------------------------------------------------------------------------------------------------------------------------------------------------------------------------------------------------------------------------------. ----------------------------------------.

가.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중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삭 제>

나. ∼ 카. (생 략)

나. ∼ 카. (현행과 같음)

  • 4. 보험료 수입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의한 금액
  • 4. 보험수익 --------------------------------------------------------------------------------------------------------------------------------------------------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

가. 생명보험사 :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보험료수익의 합계금액

<삭 제>

나. 손해보험사 :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와 특별계정 보험료수익의 합계금액

<삭 제>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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