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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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3”으로, 일반직 계 “243”을 “241”로, 행정사무관 “62”를 “61”로,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43”으로, 일반직 계 “243”을 “241”로, 행정사무관 “66”을 “65”로, 행정주사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5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4년 10월 15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호”를 “제1호”로, “2024년 10월 15일”을 “2026년 12월 25일”로, “2024년 10월 16일”을 “2026년 12월 26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 제1호------------------------------------- 2026년 12월 25일------------ 2026년 12월 26일-----------------------------------------------------------------------------------------------------.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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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5
2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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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43
2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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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2
6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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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21
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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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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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5
2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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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43
2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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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6
6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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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17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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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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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4년 10월 15일)
-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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