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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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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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제10의2조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제11조 차관보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제17의4조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제22조 제23조 정원의 배정제23의2조 복수직급 공무원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제24의2조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제24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제25조 한시정원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제26의2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제28조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의2조 ~ 제9의2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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