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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LAW · 법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제10의2조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11조
차관보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의4조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22조
제23조
정원의 배정
제23의2조
복수직급 공무원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의2조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5조
한시정원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제26의2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8조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의2조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의3조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2조
조직진단
제33조
정원감사
제4조
직제 등
제4의2조
직제 시행규칙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제7조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의2조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