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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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9. 9.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생 략)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생 략)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생 략)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⑤ (생 략)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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