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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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5조의2제3호의2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제26조의3제1항제2호 중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전단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체납가산금 등의 산정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산정요율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과징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ㆍ② (생 략)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③ ---------------------------------------------------------------------. ---- 기술신용평가업무------------------------------------------------------------------.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부수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3의2. ------------- 신용평가체계 -------------------
- 4. 삭 제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제26조의3(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 신용평가체계 --------------------.
-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 2. 신용평가회사등----------------------------------------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용평가체계 -------------------------------------------------------.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신용평가체계 -------------------------------------------------------------------------------------------------------- 신용평가회사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신용평가체계 ---------------------------------------------------------------------------------------------------------------.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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