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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 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 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ㆍ 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 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연체·환급가산금의 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5항 및 제7항)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 (연 100분의 6)을 적용한 연체·환급가산금을 징수·지급하도록 하 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환급가산금을 징수·지급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5조의2제3호의2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제26조의3제1항제2호 중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전단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체납가산금 등의 산정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산정요율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과징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ㆍ② (생 략)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③ ---------------------------------------------------------------------. ---- 기술신용평가업무------------------------------------------------------------------.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부수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3의2. ------------- 신용평가체계 -------------------

  • 4. 삭 제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제26조의3(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 신용평가체계 --------------------.

  •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 2. 신용평가회사등----------------------------------------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용평가체계 -------------------------------------------------------.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신용평가체계 -------------------------------------------------------------------------------------------------------- 신용평가회사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신용평가체계 ---------------------------------------------------------------------------------------------------------------.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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