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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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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남창우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박민우연락처02-2100-2664과장정선인이메일ncw1122@mail.go.kr2024.11.18.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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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집합투자재산의공정가액평가주기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60조제2항3.위임법령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8조제1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11.20~2024.12.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하되,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공정가액으로평가하고있으나,

  • 공정가액의평가주기등에대한명시적규율은없어,부동산등대체투자자산의경우적기에그공정가액이반영되지않는경우도발생7.규제내용

대체투자자산공정가치평가관행정착및운용성과의투명성제고를위해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연1회이상주기적으로공정가액을평가하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자산운용사등
  • (이해관계자)펀드투자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자산운용사등이해관계자펀드투자자등9.규제목표

대체투자펀드자산의투명성과투자자신뢰도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집합투자업자가구성하고있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통해연1회이상평가하도록하는것이며,업계자율규제에이미포함된사항을규정화하는것이므로집합투자업자의부담증가는제한적

반면,펀드의투명성강화에따른펀드투자자의편익및신뢰도제고효과가비용대비크며,그결과펀드시장및집합투자업자에도긍정적영향이기대됨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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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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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①(생략)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1.∼5.(생략) ③ㆍ④ (생 략).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①(현행과같음) ② ---------------------------------------------------------------------------------------------------------------------------------------------------------------------------------------------------------------------------------------------------------- 1년이내의범위에서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기간내에평가한 ---. ---------------------------------------------------------------------------------------------. 1.∼5.(현행과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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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하되,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집합투자업자가구성한'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공정가액으로평가하고있으나,

  • 평가주기에대한명시적규율은없어,부동산등대체투자자산의경우적기에그공정가액이반영되지않는경우도발생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현재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에이미포함되어있으나,구속력등한계로충실히이행되지않는경우가있어이를법규화하려는것임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0.10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부동산․인프라등대체투자펀드자산의투명성과투자자신뢰제고

'24.1월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와공동으로발표한「공모펀드경쟁력 제고방안」의후속조치로서충분한의견수렴을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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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집합투자업자가구성하고있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통해연1회이상평가하도록하는것이며,업계자율규제에이미포함된사항을규정화하는것이므로집합투자업자의부담증가는제한적

반면,펀드의투명성강화에따른펀드투자자의편익및신뢰도제고효과가비용대비크며,그결과펀드시장및집합투자업자에도긍정적영향이기대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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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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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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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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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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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IOSCO(국제증권감독위원회),「펀드평가를위한원칙」 -운용사등은자산의유형별로평가방법*을정하여펀드자산의평가를위한정책과절차를마련 *예 : 부동산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자가 필요 -운용사등은평가정책과절차에대하여제3자*가매년정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여평가기준의적정성과실효성을보장

외부 감사인, 신탁업자 또는 회계사 등

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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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집합투자업자가구성하고있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통해연1회이상평가하도록하는것이며,업계자율규제에이미포함된사항을규정화하는것이므로집합투자업자의부담증가는제한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해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재정소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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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24.1월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와공동으로발표한「공모펀드경쟁력 제고방안」의후속조치로서추진2.향후평가계획

펀드의공정가액평가관행개선등을지속점검해나갈계획3.종합결론

펀드운용의투명성과펀드투자자의신뢰도를제고하고,궁극적으로공모펀드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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