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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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 2.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52
과장
자본시장과장 고상범
이메일
2080751@mail.go.kr
- 2024. 11. 1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11.21~2024.12.3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3.11.5일부터 全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하고 있으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7.규제내용
공매도 목적 상장주권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포함 총 1년으로 제한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매도 거래자 및 증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매도 거래자 및 증권사
주요 공매도 거래자 97개사
- 9.규제목표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상환기간을 통일, 제한하여 공매도 거래조건의 차이를 해소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상환기간 제한은 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주권을 대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담보제공, ETF 설정, 재대여 등 공매도와 관계없는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했던 '22년 대차계약의 평균 상환기간은 131일이며,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건수 기준 9.3%, 금액 기준 3.7%로 대부분 공매도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
따라서,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기간의 공매도 미상환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되므로, 피규제자의 비용은 매우 제한적
반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통일하고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 제한를 반영함으로써, 증시의 공정성이 제고되는 편익 발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기간의 공매도 미상환만 제한하는 것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환기일에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의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3.11.5일부터 全종목 금지 중*
’23.11.6~’25.3.30 /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목적 차입공매도는 허용
⇨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차입 공매도
- 대차와 대주의 차입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 지속
- 그간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대차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개인투자자 요구 지속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상장주권의 ‘공매도 목적 대차’는 90일 단위로 연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
- 단, 상환기일에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매수가 어려운 경우와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증권사, 시장전문가
'23.12.4. 금투협 주관 토론회
명확한 규제 필요
반영
(법제화)
개인투자자 등
'24.3.13. 금감원장-개인투자자 열린토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필요
반영
(규제대안 도입)
- 3. 규제목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와 통일시켜,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장기간의 공매도 미상환만 제한*하므로 규제의 비례적 타당성 인정
‘22년 대차 상환 중 12개월 이상(예탁원): 금액 기준 약 3.7%, 건수 기준 9.3%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증시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규제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24.9월말 기준, 공매도잔고 보고 법인 97개사는 모두 금융회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을 위한 상환기간 제한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O
원칙적으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에 대해서만 규제 적용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대만의 경우, 대차 상환기간 180일, 연장 포함 총 18개월로 제한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 포함 12개월 이상의 공매도 미상환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법률에서 대차 중개기관이 상환기간을 구분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조사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공매도 금지) 관행화된 불법‧무차입공매도 적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23.11.5, ~’24.6.30.)
- (제도개선) 금지 직후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공개(’23.11.16)하고, 공론화를 거쳐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안 확정‧발표(’24.6.13)
- (금지연장)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24.6.13)
- (법률통과) 제도개선 후속 자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4.9.26)
- 2. 향후 평가계획
규제 시행 이후,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 비중 및 평균 상환기간을 점검하는 등 정책효과 평가 예정
- 3. 종합결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와 통일시켜,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매도 거래자
활동제목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비용항목
일반적이지 않은 장기 공매도 미상환 제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22년, 12개월 이상 대차계약은 건수 기준 9.3%, 금액 기준 3.7%(평균 131일, 최장 2,335일)이며, 23년 12개월 이상 대차는 건수 기준 13.6%, 금액 기준 4.8%(평균 171일, 최장은 2,695일)
대차의 목적은 공매도 외에도 재대여, 담보제공, ETF설정 등 다양하며 공매도 목적인 경우에만 90일 이내, 전체 12개월의 상환기간 제한 적용
대차 상환기간 및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연장을 포함하여 전체 12개월 이상인 공매도 목적 대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규제 도입시 연장을 포함하여 12개월이 도래하면(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의 경우 제외) 대차거래 상환이 강제되므로 예상치 못한 공매도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른 비용의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예측이 어려우나, 일반적이지 않은 장기 미상환의 경우이므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증시 거래자
활동제목
주식거래
편익항목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에 따른 불공정 해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통일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장기 미상환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의 공정성 제고되는 편익 발생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11.21~2024.12.3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3.11.5일부터 全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
- 7.규제내용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순보유잔고 보고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인 법인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무차입공매도 점검을 위한 거래소 자료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및 ⑤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1억원 부과 및 금투업자 기관·임직원 제재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매도 거래자 및 증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매도 거래자
주요 공매도 거래자 97개사
- 9.규제목표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증권사 확인을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해소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일반적인 공매도 거래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에 그쳐 비용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인 법인(기관투자자)의 경우 모두 금융회사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면 되므로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반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가동 등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체계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증시 거래자에게 편익 발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5]
<신 설>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 2. 종목별 잔고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매도 주문 내역 등의 기록 및 5년간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4. 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전산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이용할 것
-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그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연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1. 제208조의7을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3.11.5일부터 全종목 금지 중*
’23.11.6~’25.3.30 /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목적 차입공매도는 허용
⇨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기관‧법인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무차입공매도 반복
-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 증권사는 차입공매도 여부를 확인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하나, 확인절차가 차입계약 성립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순보유잔고 보고 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인 법인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무차입공매도 점검을 위한 거래소 자료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및 ⑤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협조의무를 규정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증권사, 시장전문가
'23.12.27. 거래소 주관 토론회
기관내 시스템
구축 필요
반영
개인투자자 등
'24.4.25. 금감원장-개인투자자 열린토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반영
- 3. 규제목표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증권사 확인을 의무화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의견수렴 결과,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거래소에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은 실시간 연계 등이 불필요해 기술·비용 측면에서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반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를 통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함으로써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는 편익이 기대되므로, 규제의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24.9월 현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인 97개 법인은 모두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상장주권의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제로, 개념 정의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상장주권의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제로, 분류 체계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상장주권의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제로, 허용/금지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상장주권의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제로, 평가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상장주권의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제로, 샌드박스와는 무관한 규제이므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일반 법인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공매도잔고 보고 법인은 모두 금융회사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인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을 확인하여 금감원에 보고하므로, 행정적 집행은 용이할 것으로 파악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공매도 금지) 관행화된 불법‧무차입공매도 적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23.11.5, ~’24.6.30.)
- (제도개선) 금지 직후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공개(’23.11.16)하고, 공론화를 거쳐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안 확정‧발표(’24.6.13)
- (금지연장)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24.6.13)
- (법률통과) 제도개선 후속 자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4.9.26)
- 2. 향후 평가계획
규제 시행 이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결과를 지속 점검하는 등 정책효과 평가 예정
- 3. 종합결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 의무화를 통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매도 거래 법인 및 증권사
활동제목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마련 및 확인
비용항목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마련 및 확인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일반 법인은 내부적으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되므로, 비용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대상인 공매도잔고 보고 법인은 '24.9월말 기준 총 97개사이며 모두 금융회사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가능하므로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는 연1회 공매도를 하는 법인 고객의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법령에 따라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 비용 미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증시 거래자
활동제목
주식거래
편익항목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증권사 확인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체계가 구축되므로,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가 해소되는 등 증시 거래자의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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