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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10. 16. ~ 1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성적으로”를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성적으로”를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5항과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생 략)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생 략)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생 략)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⑤ (생 략)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64

02-3145-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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