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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9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둑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세·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 경우 자금조달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수수료율 공시 등과 관련한 절차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비필요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상한 인하 (제25조의6제1항)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 매출액 구간별로 현행 0.5∼1.5% 수준에서 0.4∼1.45% 수준으로 인하 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일정 변경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4항)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 일정 등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변경 다. 적격비용인정범위 확대 (별표 4)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결제일+2일’ 이내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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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허성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안창국연락처02-2100-2991과장신장수이메일2080975@mail.go.kr2024.12.20.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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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신용카드사가맹점수수료율인하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6제1항3.위임법령여 신 전 문 금 융 업 제제18조 의3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12.27~2024.01.0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과거업종별수수료율체계하에서가맹점의협상력차이등에따라영세한가맹점은높은카드수수료율을부담하는등의문제가제기되었으며,이에'12년「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으로적격비용에기반한카드수수료율산정과영세한중소카드가맹점(이하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제도가도입되었음.이에따라'12년이후3년마다적격비용을재산정하고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을조정하여왔으며,'24년말적격비용재산정주기가도래함에따라적격비용을재산정하고그결과에따라우대수수료율을조정하고자함.7.규제내용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을인하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신용카드사및영세·중소가맹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용카드사전업8개사(겸영은행11개사별도)이해관계자영세·중소가맹점약305만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우대수수료율을인하하여영세·중소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을경감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436,981.892,436,981.89피규제자이외2,436,981.89-2,436,981.89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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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감축제(단 위:백 만 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2,436,981.890 307,982.8915.규제정비계획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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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법제18조의3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가맹점수수료율을말한다.1.연간매출액이3억원이하인가맹점:0.5이하2.연간매출액이3억원을초과하고5억원이하인가맹점:1.1이하3.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가맹점:1.25이하4.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가맹점:1.5이하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1.---------------------0.4---2.-------------------------------1.0---3.--------------------------------1.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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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세법등에따른카드가맹점가입의무화,카드결제증가등으로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이증가하는가운데,ㅇ가맹점협상력의차이등으로영세한중소가맹점은대형가맹점보다높은수수료를부담하는등문제가제기

국회에서는’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을개정하여,적격비용에기반한카드수수료율산정과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체계를도입

이에따라’12년이후3년마다적격비용을재산정하고,적격비용재산정을통해도출된비용경감금액내에서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조정해왔으며,(’15년,’18년,’21년)ㅇ’24년말적격비용재산정주기가도래함에따라,재산정결과를토대로우대수수료율조정을추진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우대수수료율 유지내용현행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지속 유지규제대안1대안명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내용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도출된 비용경감금액 내에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규제대안2대안명적격비용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조정내용카드사의 비용경감금액과 무관하게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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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가맹점단체(마트협회, 소상공인협회, 외식업중앙회, PG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석유유통협회 등)’23. 7. 4. 가맹점단체 면담’23. 7. 6. 가맹점단체 면담’24. 4.18. 가맹점단체 면담’24. 5.30. 가맹점단체 면담’24. 7. 2. 가맹점단체 면담’24. 7. 5. 가맹점단체 면담’24. 8.20. TF회의 등

수수료 부담경감 노력 지속,수수료율 산정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등 필요

적격비용 산정결과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인하 추 진, 가맹점수수료율이의제기절차 내실화 등 마련

카드사’23. 7.18. 카드사 면담’24. 7. 2. 여신금융협회 면담’24. 8.22. 카드사CEO 간담회’24. 8.20. TF회의’24.12.17. 카드사CEO 간담회 등적격비용산정시 원가반영 노력, 적 격 비 용 산 정주기 조정 필요 등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합리적 적격비용 산정, 적 격 비 용 산 정 주 기 조정, 신용카드업 경쟁력강화방안 마련 추진 등카드사노조’23. 7.18. 카드사노조 면담’24. 7. 2. 카드사노조 면담’24. 8.20. TF회의 등적격비용 제도 재검토 필요,카드사 결제사업 역마진 보완 등적격비용 산정주기 조정(3년6년)발표, 신용카드업 경쟁력강화방안 마련 추진 등소비자단체’24. 8.20. TF회의 등카 드 수 수 료 율 인하로 소비자 편익감소 우려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등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추진 중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카 드 사 가 맹 점 수 수 료 수 익 증 가내 수 부 진 등 으 로 경 영 애 로 를 겪 고 있 는 소 상공 인·자 영 업 자 의 부 담 경 감 곤 란규제대안1’12년 여 전 법 개 정 취 지 에 부 합 하 게 영 세·중 소 가 맹 점 카 드 수 수 료 부 담 을 완 화적 격 비 용 산 정 결 과 도 출 된 비 용 경 감 금 액 내 에 서 카 드 사 가 맹 점 수 수 료 수 익 감 소규제대안2내 수 부 진 등 으 로 경 영 애 로 를 겪 고 있 는 소 상 공 인·자 영 업 자 부 담 경 감 규 모 확 대카 드 사 가 맹 점 수 수 료 수 익 큰 폭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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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규제대안1은「여전법」에따른적격비용에기반한카드수수료율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체계에부합하면서도합리적인범위 내에서우대수수료율을인하할수있다는점에서, 현행유지안과규제대안2에비해효과성과피규제대상자의수용성 등측면에서우위에있음회계법인의검증절차를걸쳐가맹점이부담하는것이합당한비용('적격비용')을객관적으로공정·타당하게산정하였으며, 지난적격비용산정결과(’21년)와비교하여도출된적격비용경감범위내에서우대수수료율조정방안을마련하였음이번수수료부담경감금액은0.3조원이며, 그동안영세(연매출3억원이하)가맹점에인하혜택이상대적으로많이배분되어영세가맹점우대수수료율이상당히낮은수준으로인하되어있는점과최근전반적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점등을감안하여약305만영세·중소가맹점에고르게수수료율인하여력을배분하여, 카드수수료율을연매출10억원이하영세·중소가맹점△0.1%p, 연매출 10억원초과30억원이하중소가맹점△0.05%p 인하함「여전법」에따라적격비용을산정하고적격비용의경감범위내에서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조정으로영세·중소가맹점의수수료부담을경감함으로써, 카드사와가맹점간지속가능한상생을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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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여전법상기준에따라회계법인의검증절차를걸쳐적격비용을공정·타당하게산정하고도출된카드사의비용감소범위내에서우대수수료율을인하하였으며,오랜기간피규제대상인카드사를포함한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여적격비용산정주기연장등제도개선방안을함께추진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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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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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모든신용카드업자는중소기업에미해당-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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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차등없이모든신용카드업자에동일하게적용되는규제-시장유인적규제설계여전법에따라모든신용카드업자에동일하게적용되는규제로서금번수수료율조정이특별히시장경쟁을제한하는등의사정은없으며,적격비용산정결과에따라카드사의비용절감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사항-일몰설정여부여전법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해야하는사항으로지속적으로적용되므로일몰설정은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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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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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미국,EU,호주등은카드사의정산수수료에대해상한을설정하여규제o타법사례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조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2,436,981.89백만

규제대안1: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436,981.892,436,981.89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436,981.89-2,436,981.89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436,981.892,436,981.89기업순비용2,436,981.89연간균등순비용307,982.8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4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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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여전법」의적격비용원칙에따라적격비용을회계법인의검증을거쳐공정·타당하게산정하여도출된카드업계의비용절감범위내에서우대수수료율인하범위를결정하였으며,우대수수료율조정안마련과정에서적격비용제도개선TF를오랜기간운영하는등카드사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이에따라,피규제자인카드업계의제도개선요구등을반영한'신용카드업상생·발전을위한제도개선방안'(’24.8월)을마련하여추진중이며,적격비용산정주기조정도함께발표하였으며,추가적인신용카드업경쟁력강화방안도마련할예정에있는등적격비용제도개선TF에서언급된다양한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아울러,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제도는’12년「여전법」개정에따라도입되어12년이상존치되고있는제도로써,「여전법」의인가를받은신용카드사들은「여전법」을준수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여전법」에근거를두고12년이상존치되고있는규제로써,신용카드사는조정된우대수수료율을전산에반영하고홈페이지공시등의방법으로가맹점에통지하면되는사항으로오랜기간이를집행하기위한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상황o재정적집행가능성현재운영중인우대수수료율의수준만변경하는것으로집행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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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예산은소요되지않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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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제도는’12년국회논의를거쳐「여전법」이개정되면서도입된이후,12년이상존속하고있으며,과거총4차례(’15년,’17년,’18년,’21년)적용대상및우대수수료율수준등이조정금번’24년말,3년주기적격비용재산정을앞두고’22년부터가맹점,카드사,소비자단체등이해관계자와전문가등으로구성된적격비용제도개선TF를운영하여오랜기간의견수렴과정을거쳤으며,그결과중하나로써'신용카드업상생·발전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추진중또한,적격비용산정은회계법인의검증을거쳐공정·타당한방식으로산정되도록하였으며,산정과정에서업계와도지속적으로소통카드수수료개편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도가맹점단체와업계의견을수렴하여모든영세·중소가맹점에수수료율인하혜택이고루돌아갈수있도록인하폭을조정하였으며,적격비용재산정주기조정방안등을함께마련2.향후평가계획25년상반기영세·중소가맹점선정일정에맞추어변경된수수료율이적용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으며,카드업계도’25.2.14일부터인하된우대수수료율이적영될수있도록시스템구축을비롯한제반작업을진행중3.규제정비계획적격비용산정주기연장및신용카드업경쟁력강화방안마련예정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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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종합결론회계법인검증등을거쳐「여전법」에따라공정·타당하게산정된적격비용에기초하여산출된카드업계의비용절감범위내에서여러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조정하는방안(규제대안1)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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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436,981.892,436,981.89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436,981.89-2,436,981.89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436,981.892,436,981.89기업순비용2,436,981.89연간균등순비용307,982.8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4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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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조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신용카드사활동제목신용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입비용항목기타비용2,436,981,891,07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05%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곱해합산(87798800000000*0.001+36143600000000*0.001+36653100000000*0.001+16245200000000*0.001+55275400000000*0.001+24100900000000*0.001+61313200000000*0.0005+21109300000000*0.001)

근거설명회계법인의적격비용산정결과,금번적격비용산정에따른수수료조정대상금액약3,080억원이내에서수수료조정에활용하였으며,수수료수입감소분(매출액×수수료율인하분)과관련하여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0.1%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05%p(체크0.1%p)를곱하여더한만큼수수료수입이연간감소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량)영향집단명소상공인·자영업자활동제목영세·중소가맹점카드수수료부담경감편익항목수수료부담경감편익2,436,981,891,07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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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05%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곱해합산(87798800000000*0.001+36143600000000*0.001+36653100000000*0.001+16245200000000*0.001+55275400000000*0.001+24100900000000*0.001+61313200000000*0.0005+21109300000000*0.001)근거설명-수수료부담경감분(카드매출액×인하된수수료율)과관련하여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0.1%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05%p(체크0.1%p)를곱하여더한만큼수수료부담이연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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