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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 2100 – 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전화 (02) 2100 - 1666, 팩스 (02) 2100 - 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 3. 주요내용

가.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을 “수사기관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단서 중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한다”를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 별로 산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② ----------------------------------------------------------------------------------------------------------------------------------------------------------------. --------------------------------------------------------------------------------------------------------------------.

  • 1. 금융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또는 고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 1. --------- 수사기관----------------------------------------------------------------------------------------
  • 2. 금융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수사기관에 대한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연 락 처

(02) 2100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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