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8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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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제13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제14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제15조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제16조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제18조 이상거래의 범위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제20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제21조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제23조 권한의 위탁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부당이득 산정방식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제4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제8조 예치금의 보호제9조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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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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