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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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목 차>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공정시장과장 최치연
이메일
jiho88@korea.kr
- 2024. 12. 2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기준
- 2.규제조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3②, [별표2의4]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12.27~2025.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
- 9.규제목표
일부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중요도, 감안필요사유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적정한 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이 제한되나, 명시적,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를 한 행위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얻는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 재발 방지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및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기대. 아울러 기존에 있는 과징금 제재기준을 준용해 위반행위 중요도(공매도 주문금액, 시세 영향 등) 상향조정사유(허위자료 제출 등)를 고려하고, 과징금 제재 대비 감경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도 도모하는 만큼, 편익이 비용보다 큼.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3(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1.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 2.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기준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7조의3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나.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라.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마. “제한기간”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또는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말한다.
바. “부당이득”이란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한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통칙
가. 제한명령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3. 라.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다. 제한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제한기간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 기간을 정한다.
(2)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준 기간을 감경하여 제한기간을 산출한다.
(3)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긴 제한기간을 부과한다.
(5)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부과하여 합산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법 제1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부과하여 합산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1개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7) 법 제180조를 위반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ㆍ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부과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법 제180조의4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 등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부과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조치 대상자 또는 그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부터 (3)까지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4)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해당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원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재임제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6)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의 성질 및 주주·채권자·기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8)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9)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전력(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기준 기간의 산정
가. 기준 기간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5년 이하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2) 법 제178조의2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3)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5년 이하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4) 법 제180조의4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중요도 등급을 산정한다. 단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중’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일반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73조의2제2항
업무와 관련하여 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4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4조제2항 및 제3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6조(다만 제2항제2ㆍ3호는 제외한다)주1)주4)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6조제2항제2ㆍ3호 및 제178조제1ㆍ2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 목
받은 자
(2차 수령자)
전득한 자
(3차 이상 수령자)
나 목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목
받은 자
(1차 수령자)
전득한 자
(2차 이상 수령자)
법제2항 제1호주1)주4)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주1)주4)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 법 제176조 각 항, 법 제178조 각 항 및 법 제178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파생의 경우 >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76조(다만 제2항제2ㆍ3호는 제외한다)주1)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2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이상 2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1%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법 제176조제2항제2ㆍ3호 및 제178조제1ㆍ2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법주1)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1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법주1)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2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이상 2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1%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ㆍ상’ 또는 ‘상ㆍ중’인 경우는 ‘상’, ‘상ㆍ하’ 또는 ‘중ㆍ중’인 경우는 ‘중’, ‘중ㆍ하’ 또는 ‘하ㆍ하’인 경우는 ‘하’(단, 법 제178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2) 법 제180조 및 제180조의4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단, 법 제180조의 경우에는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법 제180조의4의 경우에는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중’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중요도주1)
구분
상
중
하
법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법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미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제한명령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ㆍ 법 제180조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제재의 실효성과 억제력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할 때
-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1」,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집행유예 사례 多2」)
1」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2」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 형사처벌 外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도 한계
‘24.9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상장사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新제재수단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사업무규정 개정 추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인 과징금 부과기준([별표2])을 새로운 제제수단에 준용하여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감경사유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이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상위법령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 유형별(시장질서 교란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요도(예: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와 감안사유(예: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크기 등을구체적으로 산정해오고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 판단이 조치별로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만큼 새로운 제재조치도 기존 과징금과 최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제재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징금보다 감경사유를 더 추가하여 제재조치의 적정성을 최대한 도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
‘24.8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위한 세미나」
학계, 한국거래소
제재 도입
필요성 공감
(실효성, 해외 주요국 사례 감안)
- 3. 규제목표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이미 확립되어 조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제재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제재조치 처분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투자자 보호,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당이득,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친 영향,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제한 기간을 결정해 비례적 타당성 도모
법 제426조의3제1항, 제2항, 시행령(개정안) 제377조의3제1항
특히 이미 확립되어 조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제재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제재조치 처분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 위반행위 중요도가 크고(상)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무차입공매도 등은 제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과 가능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위반행위는 최대 3년 9월까지 가능하도록 해 적정성을 도모(상세내용☞신구조문대비표상 기준 기간 산정 표)
◇ 국내에도 유사한 입법례 존재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 계좌동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제4조, 13조의2)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등)
금융회사는 불공정거래·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제542조의8)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①)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한명령의 최대 제한기간이 5년인 점 등을 고려시 일몰설정은 부적절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인 만큼 제재 일관성 및 자본시장, 금융시장 불법행위 엄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주요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활용 중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거래 제한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캐나다) 제한 없음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 (영국) 일시적
임원선임 제한
캐나다, 홍콩, 미국,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홍콩) 최대 5년 (미국) 제한 없음 (호주) 법원이 정하는 기간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
o 타법사례
◇ 국내에도 거래 제한·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과 유사한 입법례 존재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 계좌동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제4조, 13조의2)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등)
금융회사는 불공정거래·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제542조의8)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①)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부과여부 및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제재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인식별번호 처리 등 사무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시행령 제387조의2 개정)를 통해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개선방안마련)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발표(‘22.9)
- (세미나 등 논의) ‘24.8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위한 세미나」(’24.8)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법률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9.26)
- 2. 향후 평가계획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인 만큼 법·시행령 시행 이후 제재조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
- 3. 종합결론
위법행위를 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여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금융시장 및 그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
이미 확립되어 조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제재 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원안으로 통과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을 조치기준을 통해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을 조치기준을 통해 제한>
①피규제 대상자 :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자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
활동제목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비용항목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법행위를 한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의 크기, 위반행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상장사·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서(직원이 아닌) 선임·재임을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로, 피규제자의 비용이 위반행위를 일으킨 사정 등을 고려시 크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미 확립되어 조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제재 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만큼 비용의 크기는 크지 않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주식거래, 금융활동 일반
편익항목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자본시장 신뢰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법행위를 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거나, 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금융시장 및 그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 다양한 편익 발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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