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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제7조의3, 제24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다. 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제34조)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제78조)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제87조, 제99조, 제109조)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사.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아.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제137조)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자.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제176조의5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차.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제182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카.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제185조)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36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파. 전산대차중개기관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하.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증권 종합 투자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 (제2조제7호)

가. 제ㆍ개정 이유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다만,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21.5월부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는 녹취·숙려 의무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용 중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증권, 펀드가 추가될 경우 투자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또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이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에 해당하더라도,
  •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등 매매체결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 (제7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ATS 운영방안」(’24.5.)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을 현행 상장주식·DR에서 상장 ETF·ETN까지 확대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에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ETN(파생결합증권)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 상품 확대를 통한 투자자 거래 선택권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38조(정의) 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다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 (제3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ATS 운영방안」(’24.5.)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면제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매매체결)을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

거래소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적용되지 않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정비 (제7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은 시장감시위원회가 수행하나, 분쟁조정 관련 방법·절차 등에 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마련 여부는 불명확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에 분쟁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함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반영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자본시장법
  •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 관련 규제 정비(제87조, 제99조, 제1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 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
  • 단,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장내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므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 예외 인정
  • 그러나, 증권시장과 동일한 장내시장으로 기능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증권시장 뿐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 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규제차이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6.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 (제124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로 인해,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가 제한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7. 소액공모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체결사유 한정 (제13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집·매출시에는 직접공모의 경우에만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요구
  • 그러나, K-OTC에서의 매출이나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집·매출과 동일하게, 소액공모도 직접공모의 경우에만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접공모 외 방식의 소액공모와 K-OTC에서의 매출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함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 8.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 (제176조의5)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경우,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 자산·자본·매출은 더 작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아 주식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나. 제ㆍ개정 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우회상장 효과를 고려하여, 상장심사 범위를 합리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업 M&A 지원방안(’23.5.8.)
  • 9.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 (제182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해외에서는 대차계약의 서칭(searching)·매칭(matching)을 수행하는 전산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당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가 필요해 비활성화

나. 제ㆍ개정 내용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대차계약을 단순중개하는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담보관리, 대차 통계 통보 등 대차 중개업무의 기준을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차계약 전산플랫폼 제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요청 수용(’23.12.13)
  • 10.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 (제18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매가 제한되는 측면

나. 제ㆍ개정 내용

  • 국채·통안채를 투자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를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매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1.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별표1, 제19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상장 지분증권 및 해외주식DR의 매매체결만 가능하며, 상장 ETF·ETN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단위 부재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의 발행 주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부재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대차계약을 단순중개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취득해야하며, 별도의 스몰 라이센스 부재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 ETF·ETN 매매체결업무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인가,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대차계약 단순중개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 인가단위 신설을 반영하여 업무 추가등록 범위를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ATS의 상장 ETF·ETN 거래 허용 및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의 제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요청 수용(’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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