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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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 (제2조제7호)
가. 제ㆍ개정 이유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다만,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21.5월부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는 녹취·숙려 의무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용 중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증권, 펀드가 추가될 경우 투자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또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이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에 해당하더라도,
-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등 매매체결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 (제7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ATS 운영방안」(’24.5.)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을 현행 상장주식·DR에서 상장 ETF·ETN까지 확대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에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ETN(파생결합증권)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 상품 확대를 통한 투자자 거래 선택권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38조(정의) 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다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 (제3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ATS 운영방안」(’24.5.)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면제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매매체결)을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
거래소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적용되지 않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정비 (제7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은 시장감시위원회가 수행하나, 분쟁조정 관련 방법·절차 등에 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마련 여부는 불명확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에 분쟁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함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반영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자본시장법
-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 관련 규제 정비(제87조, 제99조, 제1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 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
- 단,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장내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므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 예외 인정
- 그러나, 증권시장과 동일한 장내시장으로 기능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증권시장 뿐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 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규제차이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6.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 (제124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로 인해,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가 제한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7. 소액공모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체결사유 한정 (제13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집·매출시에는 직접공모의 경우에만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요구
- 그러나, K-OTC에서의 매출이나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집·매출과 동일하게, 소액공모도 직접공모의 경우에만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접공모 외 방식의 소액공모와 K-OTC에서의 매출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함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 8.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 (제176조의5)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경우,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 자산·자본·매출은 더 작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아 주식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나. 제ㆍ개정 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우회상장 효과를 고려하여, 상장심사 범위를 합리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업 M&A 지원방안(’23.5.8.)
- 9.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 (제182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해외에서는 대차계약의 서칭(searching)·매칭(matching)을 수행하는 전산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당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가 필요해 비활성화
나. 제ㆍ개정 내용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대차계약을 단순중개하는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담보관리, 대차 통계 통보 등 대차 중개업무의 기준을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차계약 전산플랫폼 제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요청 수용(’23.12.13)
- 10.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 (제18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매가 제한되는 측면
나. 제ㆍ개정 내용
- 국채·통안채를 투자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를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매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1.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별표1, 제19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상장 지분증권 및 해외주식DR의 매매체결만 가능하며, 상장 ETF·ETN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단위 부재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의 발행 주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부재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대차계약을 단순중개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취득해야하며, 별도의 스몰 라이센스 부재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 ETF·ETN 매매체결업무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인가,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대차계약 단순중개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 인가단위 신설을 반영하여 업무 추가등록 범위를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ATS의 상장 ETF·ETN 거래 허용 및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의 제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요청 수용(’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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