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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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3제2호나목(2)(가)의경미의고의란,같은(2)(나)경미의고의란,같은목(3)(가)경미의고의란,같은(3)(나)경미의고의란및같은(4)경미의고의란중“C”를각각“B”로하고,같은표제3호A및B의조치기준란후단중“보고의무위반,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를“보고의무위반”으로,같은란후단중“부과하되(다만,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중정보를전달한경우는C(과징금)또는D(경고)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를“부과하되”로,같은란후단중“조치를병과”를“조치를병과.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C(과징금)조치를병과할수있다”로하며,같은호비고의조치기준란제1항본문중“위법행위”를“위법행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행위를포함한다.)”로한다.별표제4호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영별표1의제1호마목단서에따라여러사람이공동으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로서영별표20의2에따라위반행위자별부당이득액을산정하기곤란한위반행위자의경우다음계산식에따라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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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액을산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5년4월23일부터시행한다.제2조(조사결과조치기준및부당이득액산정방식에관한적용례)별표3및별표4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당시조사중인사건에도적용된다.
해당위반행위자의부당이득액=위반행위에따른부당이득액×(해당위반행위자의가중치/부당이득액산정이곤란한위반행위자별가중치의합)
<위반행위자별가중치>
단,가담정도가불명확한경우가중치를동일하게한다.
<위반행위자별가중치판단기준>
위법행위가담정도상중하가중치1.51 0.5
구분판단기준상-불공정거래행위를직접계획하거나지시하는등의방식으로불공정거래행위를지배한자중-상·하에해당하지않는위반행위자하-불공정거래행위를조력·방조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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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별표3]증권·선물조사결과조치기준[별표3]증권·선물조사결과조치기준나.판단기준(2)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법제173조의2제2항,제174조위반관련)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가)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자의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CCC
나.판단기준(2)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법제173조의2제2항,제174조위반관련)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가)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자의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BCC(나)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타인에게전달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용하게한자의경우*
결과는해당정보를수령한자로인하여발생한결과의정도를말한다.
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CCD
(나)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타인에게전달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용하게한자의경우*
결과는해당정보를수령한자로인하여발생한결과의정도를말한다.
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BCD
(3)시세조종행위에대한판단기준은(3)시세조종행위에대한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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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를적용한다.(가)시세를상승시킨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CCC
다음표를적용한다.(가)시세를상승시킨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BCC(나)시세를하락ㆍ방어한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CCC
(나)시세를하락ㆍ방어한경우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BCC(4)부정거래행위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CCC
(4)부정거래행위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CC중대BCC경미BCC3. 조치기준판단결과조치기준A고 발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B수사기관
- 3. 조치기준판단결과조치기준A고 발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B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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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또한,주식등의대량보유등의보고의무위반,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및위법한공매도행위에대해서는C(과징금)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다만,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중정보를전달한경우는C(과징금)또는D(경고)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필요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C 과징금D 경 고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⑤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통보
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또한,주식등의대량보유등의보고의무위반및위법한공매도행위에대해서는C(과징금)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필요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C(과징금)조치를병과할수있다.C 과징금D 경 고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⑤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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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별표4]부당이득액의산정방식[별표4]부당이득액의산정방식.
<신설> 4.영[별표1]의제1호마목단서에따라여러사람이공동으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로서영[별표20의2]에따라위반행위자별부당이득액을산정하기곤란한위반행위자의경우다음계산식에따라부당이득액을산정한다.해당위반행위자의부당이득액=위반행위에따른부당이득액×(해당위반행위자의가중치/부당이득액산정이곤란한위반행위자별가중치의합)
<위반행위자별가중치>
단,가담정도가불명확한경우가중치를동일하게한다.
<위반행위자별가중치판단기준>
위법행위가담정도상중하가중치1.510.5
구분판단기준상-불공정거래행위를직접계획하거나지시하는등의방식으로불공정거래행위를지배한자중-상·하에해당하지않는위반행위자하-불공정거래행위를조력·방조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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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총괄과연락처(02)21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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