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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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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3 제2호나목, 제3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함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구체화(별표 4 제4호)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harmony65@korea.kr - 팩스 : 02-2100-2549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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