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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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대부업등의 요건
- 2.불법 대부계약 관련 금리 기준
- 3.대부중개업자의 고지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유원규
담당부서(과)
가계금융과
직급
5급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514
과장
전수한
이메일
2081042@mail.go.kr
- 2025. 03.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부업등의 요건
- 2.규제조문
제2조의9제1항제2호가목, 제2조의10제2호, 제3호
- 3.위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4.08~2025.05.19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본회의('24.12.27일)
⇒ 해당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지자체 법인대부업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요건 등을 정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정하고(3억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 물적요건을 구체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
1,636개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전한 지자체 법인대부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부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1,254.83
31,254.83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1,254.83
0
3,779.85
-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
- 1.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 2. 제1호 외의 자: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나.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 1. 고정사업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 2.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이상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 3. 전산설비 등: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라.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마.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바. 개인정보 및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안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24년6월 현재 총 대부업체수: 8,437개(지자체 등록 7,482개), 일본 1,548개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합법 대부업의 배신...불법사채업자에 내정보 팔았다(‘24.6.24일, 동아일보)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본회의('24.12.27일)
⇒ 해당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지자체 대부업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요건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법률상 최저 등록요건만을 규정
내용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의 자본금요건을 법상 최저수준인 1억원으로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력요건 및 물적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규제대안1
대안명
적정 대부업 등록요건 마련
내용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법률상 하한(1억원) 보다 높은 수준인 3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규정*하고, 온라인대부중개업의 인력, 물적요건을 필요최소 한도 선에서 구체화
지자체 개인 대부업자는 법률상 하한(1억원) 수준으로 차등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지자체 법인대부업자가 법률상 최저수준의 자본금만을 부담토록 하여 신규진입 부담이 다소 낮음
법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시행령에서 3억원으로 정하도록 정무위 법안소위('24.12.3일)에서 결정된 법률 위임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전 업자 중심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부업 신뢰제고에 어려움
규제대안1
법률 위임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신용공급 능력이 충분한 업자들이 진입토록 하여 대부업 시장의 신뢰제고에 기여 가능
지자체 법인대부업자가 신규진입시 보다 많은 자본금 비용부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부업권
'24.3.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우수대부업자 평판리스크 해소 등 적극 지원
대부업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24.5월~7월 대부업 제도개선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대부협회, 법률구조공간,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대부업권 자정 차원에서 등록요건 상향 등에 찬성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25.1.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 1)대부업권 자정 차원에서 등록요건 상향 등에 찬성,
- 2)다만 우수대부업자 지원 등도 강화할 필요
- 1)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 2)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방안 등 마련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관련 법률 입법취지 및 위임목적, 대부업 시장의 신뢰제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규제대안 1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
- 3. 규제목표
건전한 지자체 법인대부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부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가능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본금요건) 종전 법률에서도 지자체 대부업자의 최소 자본금요건은 법률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차등화하여 규정 중
-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개인 대부업자는 법률상 하한인 1억원, 법인 대부업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인 3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수준임
- 한편, 여·수신을 취급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3억원 수준*임을 고려시, 여신을 취급하는 법인 대부업자의 자본금요건 3억원은 금융관련법령상 최저수준**으로서 적정규제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은 등록단위별 3억원~50억원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만을 취급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요건의 경우 100억~400억원 수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요건) 금번 개정규정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수행하는 업자에 대해 1)전산인력 1명, 2)정보통신·보안설비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전산전문인력 5명 이상을 요구하고 각종 물적시설 및 설비를 요구(「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1항각호)하는 규정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최저 요건에 해당하며
- 현재 온라인 방식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인력 및 기본적인 전산설비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고려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적정수준의 규제에 해당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법인 대부업자, 3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부업 자기자본요건(5천만엔, 약 4.5억원) 운영중
o 타법사례
금융관련법령상 금융 관련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은 약 3억원 수준이며(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산 전문인력 5명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중(전자금융감독규정)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적정 대부업 등록요건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1,254.83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적정 대부업 등록요건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254.83
31,254.8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1,254.83
31,254.83
기업순비용
31,254.83
연간균등순비용
3,779.85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기자본요건) 해당 규제는 신규 지자체 법인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요구 자기자본은 금융관련법령상 최저수준(전자금융업자,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준수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인력, 물적요건) 동 규제는 현재 온라인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 최저수준(인력 1명,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만을 갖추도록 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수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대부업 등록시스템 하에서 대부업 등록기관인 시·도지사가 신규 등록신청 과정에서 법인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확인하면 되므로 집행가능성에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규제는 재정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며,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도 않아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해당 규제 도입은 불법사금융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부시장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간담회*('24.3.29일, '25.1.23일), 대부업 제도개선 TF**('24.5~7월), 당정협의('24.9.11일) 등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24.3.29일,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25.1.23일,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금융연구원,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 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 발표), 국회 정무위 논의('24.12.3일, 정무위 통과)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
⇒ 관련 법률안이 이미 통과('25.1.21일 개정)되어 '25.7.22일 시행예정인 바, 조속한 시행령 개정 및 집행이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25.7.22일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대부업 감독상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 3. 종합결론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의 자본금요건(3억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요건 도입은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대부업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추진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적정 대부업 등록요건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254.83
31,254.8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1,254.83
31,254.83
기업순비용
31,254.83
연간균등순비용
3,779.8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적정 대부업 등록요건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신규 대부업자
활동제목
신규 대부업자 자본금 추가납입으로 인한 무위험수익 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31,254,839,23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200000000(신규 추가납입자본)*(2.58% + 2.58%/1.045 + 2.58%/(1.045*1.045))(3년간 무이자수익)
255개사(연간 신규지자체 법인대부업자)(200000000*(0.0258 + 0.0258/1.045 + 0.0258/(1.045*1.045))*255 )
근거설명
해당 규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하는 대부업자부터 적용(개정 대부업법 제20714호 부칙 제2조)되므로, 매년 신규 진입하는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가 그 규제대상임
'24.상반기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1,636개이며, 매년 신규등록/진입 지자체 법인 대부업자는 약 255개로 추산
매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규진입률(전체대비 15.6%) 적용시,
법인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은 법률상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중이며, 동 요건을 시행령에서 3억원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 지자체 대부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추가 자본금은 3억원 - 1억원 = 2억원
다만, 이와 같이 추가된 자본금(2억원)은 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의 증가(1억원 -> 3억원)로 귀결되고 대부자산 취급을 위한 레버리지로도 활용될수 있으므로, 해당 대부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2억원이 아닌 2억원을 자기자본금으로서 납입하는 데 따른 "2억원에 대한 무위험수익률(기회비용)"로 계산 가능하며, '25년 3월 기준 국채(3년) 무위험수익률은 약 2.58% 내외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3년을 기준으로 조달금리를 책정하며, 대부업 등록기간도 3년임을 감안 시 3년 국채 수익률이 지표로 적합
또한, 대부업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대부업 신규등록시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신규 진입 대부업자가 추가로 자기자본을 부담함에 따른 기대수익상실액도 3년을 기준으로 계산(현재가치 할인율은 표준수준인 4.5% 적용)
따라서, 매년 신규로 진입해야 하는 지자체 대부업자(255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2억원
(2.58% + 2.58%/1.045 + 2,58%/(1.045*1.045)
255개사 = 37.79억원에 해당
한편, 온라인대부중개업자의 인력(1명) / 전산설비요건은 이미 온라인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수행하는 해당 업자가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 수준으로, 별도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을 계상하지 않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불법 대부계약 관련 금리 기준
- 2.규제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3.위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4호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4.08~2025.05.19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본회의('24.12.27일)
⇒ 해당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인정되는 고금리 수준을 정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대부업자 등의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 이자 무효화가 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을 연 100%로 정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부업자
약 8,437개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대부업자 등의 대부계약이 원금, 이자가 무효화가 되는 기준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민법상 법리 및 국민의 피해구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규제 도입 가능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이미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요건에 해당할 시 해당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율을 100%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의 편익/비용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부업자 등의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율을 합리적으로 규정(100%)함에 따라 상품출시 또는 이자율 계산 과정에서 단순 과실 등으로 인해 원금까지 무효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등 간접적 편익이 발생가능할 것으로 기대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반사회적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100을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24년 상반기 현재 총 대부업체수: 8,437개(지자체 등록 7,482개), 일본 1,548개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합법 대부업의 배신...불법사채업자에 내정보 팔았다(‘24.6.24일, 동아일보)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본회의('24.12.27일)
⇒ 해당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 가능한 초고금리 기준(법률상 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정하려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법률상 하한(최고금리의 3배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 결정
내용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금리의 3배(60%)로 함
규제대안1
대안명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해외사례, 민법상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결정
내용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로 정함
일본의 경우 연 이자가 원본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 금전대차계약을 무효로 정하는 점 등을 고려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소비자가 원금, 이자 무효화를 주장 가능한 범위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 존재
연 60%는 불과 10여년전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허용하던 법률상 최고금리 상한(~'08.3월, 연 70%)보다도 낮은 바, 1)해당 수준이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사유인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과 동등한 사유로 원금, 이자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균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2)사인간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3)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도 찾기 어려워 규제 적정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규제대안1
- 1)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국민의 이자계산이 편리하고 직관적이며, 2)국민 누구나 악의적 대부계약으로 인정가능한 초고금리 계약은 통상 수백~수만%이율로 연 100%는 이러한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의 하한선에 해당하여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 인신매매 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고, 3)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의 기준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 확보 가능
소비자가 원금, 이자 무효화를 주장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부업권
'24.3.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우수대부업자 평판리스크 해소 등 적극 지원
대부업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24.5월~7월 대부업 제도개선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대부협회, 법률구조공간,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대부업권 자정 차원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등에 공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25.1.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 1)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근거 마련에 공감
- 2)다만 우수대부업자 지원 등도 강화할 필요
- 1)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 2)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방안 등 마련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개정 대부업법('25.1.21일 개정)은 1)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열거하여 무효로 규정하고(제8조의2), 2)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개정(제11조)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 채권추심법에 위배되는 내용 포함, 초고금리 계약(최고금리의 3배 이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율) 등
등록 없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법 제2조제7호)
- 개정 법률에 따라 그간 소비자가 주로 피해를 입는 원인인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전반, 기타 불법추심 전제 계약 등이 무효가 되어 금번 시행령 개정 없이도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충분히 달성가능한 바
- 이에 더해, 금리가 단순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입법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다만 일본은 대부계약 연이율이 원금을 명백히 초과할 때(109.5%) 한해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연이율 10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① 특정 수치(예 : 60%, 120%, 200%)를 임의적으로 설정 시 타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사인간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등 의견
법원행정처도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는 것은 사인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입장(‘24.12.27, 대부업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제출의견)
➁ 같은 조항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과의 형평성, 비례의 원칙 등을 감안할 필요
-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100%)는 단순 과오가 아닌 악의적 초고금리(수백~수만%) 대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최소 하한선에 해당
➂ 국민들의 직관적 이해가능성, 이자계산의 편리성 등을 감안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한 측면
➃ 일본도 유사하게 연 109.5%(☞ 일본 최고금리(15~20%)의 5.5~7.3배)를 초과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규정중에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대안 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 3. 규제목표
민법상 법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두텁게 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규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번 시행령 개정은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내에서 마련하려는 것으로
- 1)민법상 법리와 피해자의 피해구제 간 균형성, 2)해외 유사 사례, 3)대부업자 등의 준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바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에서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전대차계약 금리가 연 109.5%로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금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규정
최고금리 규율이 없거나, 최고금리 규율이 있을 경우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함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해외사례, 민법상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해외사례, 민법상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수준을 민법상 법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바, 대부업자가 단순과실 등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경감되는 등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시·도지사 등은 이미 대부업체 검사·감독과정에서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위반 여부도 점검가능한바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은 불법사금융 대응책의 일환으로 현장간담회*('24.3.29일, '25.1.23일 등), 대부업 제도개선 TF**('24.5~7월중), 당정협의('24.9.11일) 등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24.3.29일,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25.1.23일,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금융연구원,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 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 발표), 국회 정무위 논의('24.12.3일 정무위 통과)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中 초고금리 기준 마련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24.12.3일)를 거쳐 결정
⇒ 관련 법률안이 이미 통과('25.1.21일 개정)되어 '25.7.22일 시행예정인 바, 조속한 시행령 개정 및 집행이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25.7.22일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대부업 감독상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 3. 종합결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및 규제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해외사례, 민법상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이미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열거내용에 해당할 시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해당 반사회적 초고금리 율을 100%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의 편익/비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부업자 등의 경우 상품출시, 이자율 계산 과정에서 과오 등으로 인해 원금까지 무효되는 경우가 감소 가능하여 간접적 편익이 발생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을 해외사례, 민법상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결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대부업자
활동제목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에 따른 간접적 편익
편익항목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에 따른 간접적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을 민법상 법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하한(최고금리의 3배(6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보다 높은 수준인 100%로 정할 경우, 대부업자의 직접적인 편익/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대부업자는 이미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20%)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 시 처벌대상이며, 초과 이자부분이 무효화된다는 점 등 고려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60% 또는 100%로 정함에 따른 명시적 편익 또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출시 오류, 단순 이자계산 과오* 등으로 인해 대부계약이 전부 무효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영업 전반의 리스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신규진입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가능함
예)대출실행수수료, 별도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계약 금리를 약정하여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등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부중개업자의 고지사항
- 2.규제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3항
- 3.위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4.08~2025.05.19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 이에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가 대부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그 구제척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대부업자 연락처,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방법,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부중개업자
966개
- 9.규제목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대부업자 연락처,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방법,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이미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대부업자 연락처,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방법,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이용자의 불법대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대부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부중개업자는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부업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1.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
- 2.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방법
- 3.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의 주요 내용 등 대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4. 제9조의6, 제9조의9, 제11조의 주요 내용 등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유의사항
- 5.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불사금 피해신고(건):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현행 법령상 악질적 불법추심 등을 전제로 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처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부업 난립 우려*와 관리감독에 애로사항 발생
‘23년말 현재 총 대부업체수: 8,597개(지자체 등록 7,628개), 일본 1,548개
-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신종 피해사례도 지속 발생
합법 대부업의 배신...불법사채업자에 내정보 팔았다(‘24.6.24일, 동아일보)
이에 따라 정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을 발표하였고,
- 同 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예정)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본회의('24.12.27일)
⇒ 해당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 대부업 이용시 안내해야 하는 유의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 이용시 1)대부업자 연락처, 2)등록대부업자 확인방법, 3)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불법사금융 유의사항, 5)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미 대부중개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인 바, 별도의 규제 준수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이와 유사하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도 1)적법업자 여부, 2)금융상품 계약시 유의사항, 3)손해배상책임 등을 안내중인 점 등 고려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부업권
'24.5월~7월 대부업 제도개선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대부협회, 법률구조공간,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대부업권 자정 차원에서 대부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등에 찬성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25.1.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 1)대부업권 자정 차원에서 등록요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에 찬성입장, 2)다만 우수대부업자 지원 등도 강화할 필요
- 1)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25.1.21일 공포)
- 2)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방안 등 마련 예정
- 3. 규제목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부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 이용자에게 1)대부업자 연락처, 2)등록대부업자 확인방법, 3)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불법사금융 유의사항, 5)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은 소비자가 대부중개업 이용과정에서 불법사금융 등 불법대부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와 같은 안내사항은 대다수 대부중개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안내하고 있는 사항인 바, 별도의 규제 준수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유사하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도 1)적법업자 여부, 2)금융상품 계약시 유의사항, 3)손해배상책임 등을 안내토록 규정중인 바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1)적법업자 여부, 2)금융상품 계약시 유의사항, 3)손해배상책임 등을 안내토록 규정중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련 규제수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대다수 대부중개업자는 이미 관련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 중인 바 별도 준수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부중개업 등록기관인 금융감독원, 시·도지사 등을 통한 검사·감독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해당 규제 도입은 불법사금융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부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간담회*('24.3.29일, '25.1.23일 등), 대부업 제도개선 TF**('24.5~7월중), 당정협의('24.9.11일) 등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24.3.29일,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25.1.23일,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금융연구원,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 불법사금융 척결방안('24.9.11일 발표), 국회 정무위 논의('24.12.3일 정무위 통과)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
⇒ 관련 법률안이 이미 통과('25.1.21일 개정)되어 '25.7.22일 시행예정인 바, 조속한 시행령 개정 및 집행이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25.7.22일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대부업 감독상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 3. 종합결론
대부중개업자의 유의사항 안내는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대부업 이용자
활동제목
대부업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편익항목
불법대부계약 노출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 등록대부업자 확인방법, 대부계약시 유의사항,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등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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