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6-05-06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제3조 · 변경등록 등
-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 제5조 · 이자율의 제한
-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
- 제7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 제8조 · 공고내용 및 방법
- 제9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제10조 · 등록수수료 등
- 제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2의2조 ·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 제2의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2의4조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 제2의5조 · 출자자의 범위
- 제2의6조 · 등록 등의 절차
- 제2의7조 · 등록갱신 절차
- 제2의8조 · 대부업등의 교육
- 제2의9조 · 자기자본
- 제3의2조 · 상호 등
- 제3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 제4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제4의3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제4의4조 · 총자산한도
- 제5의2조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 제6의2조 · 대부업자등의 광고
- 제6의3조 ·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 제6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제6의5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6의6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제6의7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6의8조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 제6의9조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 제7의2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 제7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제7의4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제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의3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 제8의4조 · 가산금
- 제8의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8의6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9의3조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 제11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제11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11의4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11의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10조 · 고정사업장 등
- 제2의11조 · 겸업금지업종 등
- 제2의12조 · 금융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