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6-05-06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6-05-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5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3. 제3조 · 변경등록 등
  4.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5. 제5조 · 이자율의 제한
  6.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
  7. 제7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8. 제8조 · 공고내용 및 방법
  9. 제9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10. 제10조 · 등록수수료 등
  11. 제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13. 제2조의2 ·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14. 제2조의3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15. 제2조의4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16. 제2조의5 · 출자자의 범위
  17. 제2조의6 · 등록 등의 절차
  18. 제2조의7 · 등록갱신 절차
  19. 제2조의8 · 대부업등의 교육
  20. 제2조의9 · 자기자본
  21. 제3조의2 · 상호 등
  22. 제3조의3 ·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23. 제4조의2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4. 제4조의3 · 과잉 대부의 금지
  25. 제4조의4 · 총자산한도
  26. 제5조의2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27. 제6조의2 · 대부업자등의 광고
  28. 제6조의3 ·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29. 제6조의4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30. 제6조의5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31. 제6조의6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32. 제6조의7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3. 제6조의8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34. 제6조의9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35. 제7조의2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36. 제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7. 제7조의4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38. 제8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39. 제8조의3 · 과징금의 부과절차
  40. 제8조의4 · 가산금
  41. 제8조의5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2. 제8조의6 · 환급가산금의 이율
  43. 제9조의2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44. 제9조의3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45. 제11조의2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46. 제11조의3 · 업무의 위탁
  47. 제11조의4 · 협회에 대한 조치
  48. 제11조의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11조의6 · 규제의 재검토
  50. 제2조의10 · 고정사업장 등
  51. 제2조의11 · 겸업금지업종 등
  52. 제2조의12 · 금융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