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6-05-06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5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3. 제3조 · 변경등록 등
  4.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5. 제5조 · 이자율의 제한
  6.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
  7. 제7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8. 제8조 · 공고내용 및 방법
  9. 제9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10. 제10조 · 등록수수료 등
  11. 제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13. 제2의2조 ·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14. 제2의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15. 제2의4조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16. 제2의5조 · 출자자의 범위
  17. 제2의6조 · 등록 등의 절차
  18. 제2의7조 · 등록갱신 절차
  19. 제2의8조 · 대부업등의 교육
  20. 제2의9조 · 자기자본
  21. 제3의2조 · 상호 등
  22. 제3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23. 제4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4. 제4의3조 · 과잉 대부의 금지
  25. 제4의4조 · 총자산한도
  26. 제5의2조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27. 제6의2조 · 대부업자등의 광고
  28. 제6의3조 ·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29. 제6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30. 제6의5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31. 제6의6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32. 제6의7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3. 제6의8조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34. 제6의9조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35. 제7의2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36. 제7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7. 제7의4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38. 제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9. 제8의3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40. 제8의4조 · 가산금
  41. 제8의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2. 제8의6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43. 제9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44. 제9의3조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45. 제11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46. 제11의3조 · 업무의 위탁
  47. 제11의4조 · 협회에 대한 조치
  48. 제11의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11의6조 · 규제의 재검토
  50. 제2의10조 · 고정사업장 등
  51. 제2의11조 · 겸업금지업종 등
  52. 제2의12조 · 금융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