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2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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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수수료 등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제11조의3 업무의 위탁제11조의4 협회에 대한 조치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의6 규제의 재검토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제2조의10 고정사업장 등제2조의11 겸업금지업종 등제2조의12 금융관련법령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제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조의4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제2조의5 출자자의 범위제2조의6 등록 등의 절차제2조의7 등록갱신 절차제2조의8 대부업등의 교육제2조의9 자기자본제3조 변경등록 등제3조의2 상호 등제3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제4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제4조의4 총자산한도제5조 이자율의 제한제5조의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 ~ 제9조의3 (22개)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광고제6조의3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제6조의4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제6조의5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6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제6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제6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제7조의2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제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3 과징금의 부과절차제8조의4 가산금제8조의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8조의6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제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9조의3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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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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