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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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7-21 · 시행 2026-05-0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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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수수료 등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의2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제11의3조 업무의 위탁제11의4조 협회에 대한 조치제11의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의6조 규제의 재검토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제2의10조 고정사업장 등제2의11조 겸업금지업종 등제2의12조 금융관련법령제2의2조 여신금융기관의 범위제2의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의4조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제2의5조 출자자의 범위제2의6조 등록 등의 절차제2의7조 등록갱신 절차제2의8조 대부업등의 교육제2의9조 자기자본제3조 변경등록 등제3의2조 상호 등제3의3조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제4의2조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제4의3조 과잉 대부의 금지제4의4조 총자산한도제5조 이자율의 제한제5의2조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 ~ 제9의3조 (22개)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제6의2조 대부업자등의 광고제6의3조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제6의4조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제6의5조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6의6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제6의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6의8조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제6의9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제7의2조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제7의3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제7의4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제8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의3조 과징금의 부과절차제8의4조 가산금제8의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8의6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제9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9의3조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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