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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규정안 제6-18조의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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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제27조(보험설계사의구분및등록요건)①법제84조에따른보험설계사는생명보험설계사,손해보험설계사및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따른간단생명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대리점,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간단보험대리점”이라한다)소속의보험설계사(이하“간단보험설계사”라한다)를포함한다]로구분한다.제28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호의단서를삭제한다.다만,간단보험설계사의영업범위는제30조제1항각호에따른간단보험대리점이영위하는본업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종목으로한다.제3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제30조(보험대리점의구분및등록요건)①법제87조에따른보험대리점은개인인보험대리점(이하“개인보험대리점”이라한다)과법인인보험대리점(이하“법인보험대리점”이라한다)으로구분하고,각대리점을다음각호에따라구분한다[재화의판매,용역의제공또는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사이버몰을말한다.이하같다)을통한재화·용역의중개를본업으로하는자가판매·제공·중개하는재화또는용역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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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각호의대리점이취급할수있는보험상품을모집하는간단보험대리점을포함한다].1.생명보험대리점2.손해보험대리점3.제3보험대리점제31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호의단서를삭제한다.다만,각호의간단보험대리점의영업범위는개인또는가계의일상생활중발생하는위험을보장하는보험종목으로서간단보험대리점을통하여판매·제공·중개되는재화또는용역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종목으로한다.제32조제2항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33조의2제4항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하고,같은항제3호가목을삭제하며같은항제5호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57조의2제2항제2호중“100분의200”을“100분의130”으로한다.제59조제4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8호를제9호로한다.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임대사업자가수행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및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업무제84조제2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그밖의이해관계인사이에발생하는모집,보험계약및보험금지급등보험관련단순민원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민원의상담‧

처리제102조제4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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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제84조제2항제11호에따른민원의상담‧

처리에관한사무제103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제96조의4및별표7의2에따른손해사정사의교육기간및교육기준등:2024년1월1일별표3제2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구분등록요건개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대리점(현행과같음)손해보험대리점(현행과같음)제3보험대리점(현행과같음)법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대리점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가.(현행과같음)나.임직원수가100명이상인법인(법제91조제1항각호의금융기관및이영제30조제1항제1호에따른간단생명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경우소속임직원의10분의1이상이법제84조에따른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손해보험대리점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가.(현행과같음)나.임직원수가100명이상인법인(법제91조제1항각호의금융기관및이영제3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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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제1호중“간단손해보험설계사및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설계사및간단보험대리점”으로하고,제2호중“간단손해보험설계사및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설계사및간단보험대리점”으로하고,제3호중“간단손해보험설계사및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설계사및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84조및제102조의개정규정은202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항제2호에따른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경우소속임직원의10분의1이상이법제84조에따른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제3보험대리점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가.(현행과같음)나.임직원수가100명이상인법인(법제91조제1항각호의금융기관및이영제30조제1항제3호에따른간단제3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경우소속임직원의10분의1이상이법제84조에따른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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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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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각호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삭 제>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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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② ~ ③ (생 략).

역과 관련 있는 각 호의 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간단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2. 손해보험대리점 3. 제3보험대리점 ② ~ ③ (현행과 같음)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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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삭 제>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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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생략)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라. (생략) 4. (생략)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④ 간단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생략) 가. <삭 제> 나~라.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의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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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30 이상일 것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제59조(자회사의 소유) ➀ ~ ➂ (생 략) ➃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7. (생 략) 8. <신 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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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생 략) 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업무 9. (현행과 같음)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생략)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생략)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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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 <신 설>

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단순민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의 상담‧처리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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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 6. (생 략) 7. <신 설>.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 6. (생 략)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신 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 2024년 1월 1일[별표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생 략)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구분등록요건개인보험생명보험(생 략).

[별표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현행과 같음)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구분등록요건개인보험생명보험(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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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생 략)

제3보험대리점(생 략)

법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생 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손해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생 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

대리점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현행과 같음)

제3보험대리점(현행과 같음)

법인보험대리점생명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손해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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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생 략)

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제3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생 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3. (현행과 같음)

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제3보험 대리점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별표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별표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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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3.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3.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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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보 험과연락처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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