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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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04. 29. ∼ 05. 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을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금융공공데이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제10조제8항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제9호까지”를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9호 중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제10조제9항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활용, 전자금융업”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을 “금융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을 “금융분야”로 한다.
-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2호 중 “금융안전과, 금융데이터정책”을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50”으로, 일반직 계 “243”을 “248”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50”으로, 일반직 계 “243”을 “248”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29”로 한다.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금융산업국) ① ∼ ③ (생 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 금융공공데이터팀장---------------------------------------------------------------------------------------------------------------.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 10.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 설>
- 11.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2. ----------------------- 제11호---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3. ----------------------- 제11호까지---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4. ----------------------- 제13호---
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⑨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신 설>
-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12. ----------------------- 활용-------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3. ----------------------- 제12호---
-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4. ----------------------- 제12호까지---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5. ----------------------- 제14호---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 1. 금융분야 --------------------------------------
- 2.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삭 제>
- 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 2. 금융분야 -----------------
- 4. ∼ 12. (생 략)
- 3.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신 설>
-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금융안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 2. ------------------------------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7년 7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45
250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8
+5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
3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7
28
+1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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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45
250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8
+5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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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
3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
29
+1
ㆍ
ㆍ
ㆍ
ㆍ
ㆍ
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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