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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방법 등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제4-20조, 제5-1조, 제5-2조의3, 별표2)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규정 나. K-OTC(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개선(제5-2조)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이 문서 또는 FAX로 K-OTC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규제 개선(제6-22조) 외국 중앙은행 등이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투자 증권 종류의 범위에 현행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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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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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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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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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의 다자간 매매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임
  •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법령상 업무기준 미준수, 투자자들의 과잉매매 유도를 위한 신용공여 및 공매도 허용,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 거래대상 지정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법령상 업무기준 미준수, 투자자들의 과잉매매 유도를 위한 신용공여 및 공매도 허용,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 거래대상 지정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 등은 장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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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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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법령상 업무기준 미준수, 투자자들의 과잉매매 유도를 위한 신용공여 및 공매도 허용,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 거래대상 지정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 등은 장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것임 (위반될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시장 불안정 야기 우려)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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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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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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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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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ATS(대체거래소)가 비상장주식 등의 장외 유통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ATS 영업을 위해 금융규제당국인 SEC에 등록 필요
  • 미국의 제도 역시 ATS 영업과 관련하여 기록보존의무, 보고의무 등 업무기준을 규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이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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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금융 관련 법률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질서의 유지를 위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도입은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미 샌드박스 사업자들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
  • 샌드박스 운영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함
  • 그간 혁신금융사업자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위는 금지되어 옴
  • 금번 행정규칙 개정은 이러한 제도 운영경과를 반영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한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5년에 걸쳐 특례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는 것임
  •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단순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장외시장 운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방지, 다수의 투자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며 샌드박스 운영경과를 평가해 볼 때 잠재적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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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의 다자간 매매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갖춰야 할 인력요건과 종목관리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중개업자)은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인력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IT시스템을 이용한 다자간 매매를 체결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8인을 요건으로 규율
  •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현행 샌드박스 운영경과를 반영하여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의 구분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거래활성화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반종목과 전문종목 구분을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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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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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유통플랫폼은 IT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과 전산전문인력 8인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측면(참고 : 대체거래소 ATS의 경우 매매체결전문인력 3인과 전산전문인력 10인 등 요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으로만 규제 설계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ATS(대체거래소)가 비상장주식 등의 장외 유통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ATS 영업을 위해 금융규제당국인 SEC에 등록 필요
  • 이 경우, 최소 2명의 General Securities Principals를 등록해야 하고, Series 27/28 등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Financial and Operational Principal, Principal Financial Officer, Prinsipal Operations Officer로 지정해야 하는 등 인력요건이 존재
  • 미국의 제도 역시 ATS 영업과 관련하여 기록보존의무, 보고의무 등 업무기준을 규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이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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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금융회사의 인허가 요건으로 인력요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업무기준을 설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도입은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전산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샌드박스 지정시 부가조건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들이 준수를 하며 사업을 영위중임 또한 매매체결전문인력은 1명만 요구하므로 인력요건에 있어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일반종목 - 전문종목 구분 역시 이미 규제 샌드박스의 부가조건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들이 준수를 하며 사업을 영위중이므로 동일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함
  • 그간 혁신금융사업자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인력, 물적 요건 및 종목관리, 매매 및 결제방법, 불공정거래 예방 등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해서 운영해 옴
  • 금번 개정은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 3. 종합결론
  • 동 규제 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5년에 걸쳐 특례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되어 온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에 해당함
  • 단순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장외시장 운영자에 대한 필수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며 샌드박스 운영경과를 평가해 볼 때 잠재적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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