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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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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방법 등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제4-20조, 제5-1조, 제5-2조의3, 별표2)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규정

K-OTC(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개선(제5-2조)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이 문서 또는 FAX로 K-OTC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규제 개선(제6-22조) 외국 중앙은행 등이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투자 증권 종류의 범위에 현행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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