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2-2조의3)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제2-18조, 제2-18조의2, 제2-20조, 제2-22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2-2조의3)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제2-18조, 제2-18조의2, 제2-20조, 제2-22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