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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나.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25. . .

(제 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나.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 이의신청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신 설>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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