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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피해금환급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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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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