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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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25. . .
(제 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나.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 이의신청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신 설>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29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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