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